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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할 때 상대방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할 때 상대방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장 변동현 2017. 7.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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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할 때 상대방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 상대방이 은행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죠.
이때 법원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할 때는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은행과 기간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을 모르면, 시중은행을 모두를 포함해서 지정해 주셔야 하고요.



법원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해당 은행에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은행은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금융거래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문서 제출명령은 받은 해당은행은 판사님의 명령이라서 금용 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니까요.



이혼소송할 때 문서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는,
재산분할에 필요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예금, 적금 등이 재산분할에 모두 포함이 되니까요.
그리고 미리 가압류 등을 하기 위하여 재산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문서 제출명령 신청은 필수입니다.
상대방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은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서 제출명령 신청으로 상대방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문서 제출명령에 의하여 해당은행에서 법원에 금융거래내역서 등이 제출되면,
재산분할을 할 돈에 모두 포함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숨겨놓은 돈도 확인이 되죠.
실제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상대방이 알아서 자기 재산을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 등을 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죠.



이혼소송할 때 상대방이 은행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상대방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제출명령 신청은 필수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죠.
이혼을 하더라고 재산분할은 정확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산이 파악되면 위자료도 그 돈으로 받을 수 있고요.



이혼소송할 때 문서 제출명령 신청!
소송하기 전이나, 소송 중이더라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신청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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