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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권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의 친권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

실장 변동현 2017. 7. 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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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권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

이혼할 때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맡겨둔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잡으면 데려오려고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데려 오려고 하면 쉽지가 않죠.
법원에 아이의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이혼하고 아이를 가끔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는 엄마하고 살고 싶다고 하고,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하니까요.

이혼할 때 1년 후에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거부를 합니다.
자기가 키우겠다고요.
아이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키우고 있죠.




매월 양육비는 전남편 통장으로 보내줍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이에게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말은 다릅니다.
아빠가 옷도 안 사주고, 맛있는 것도 안 사준다고 하네요.

이 말을 들으니 화도 나고, 양육비를 안 주고 싶죠.
그러나 아이에게 주는 돈이라고 매월 보내주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도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아이를 키울 힘도 없고요.
그런데 전 남편은 아이를 못 주겠다고 하죠.
아이를 잘 보살피지도 않으면서요.




전 남편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몇 달씩 집을 비우고,
아이를 키울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키우지 못하면 데리고 와야 하죠.




사정이 이런데도 전 남편은 막무가내로 아이를 못 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데리고 가라고 하고요.
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강제로 데려오고 싶지 않죠.



그래서 상담을 한 결과!
아이의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 원인으로...
전 남편의 직업 그리고 집에 머무는 기간,
할머니의 연세 및 지병,
아이의 시골집 양육환경 및 교육 환경,
엄마의 도 시집 양육환경 및 교육 환경...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보내주어야 하겠죠.
그런데도 감정적으로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의 데려오기 위해서는 친권,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의 허가(심판 분)을 받아야 하죠.
법원에 자녀의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면 좋을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엄마와 아이는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사 전문 변호사님이 판사님의 허가(심판 분)를 받아들일 테니까요~~~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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