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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안 보여줄 때 이행명령 신청 그리고 불이행하면 과태료 감치명령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후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안 보여줄 때 이행명령 신청 그리고 불이행하면 과태료 감치명령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11. 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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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안 보여줄 때 이행명령 신청 그리고 불이행하면 과태료 감치명령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양육비도 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 건지도 정해야 하고요

 

재판이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조정으로 합의를 할 수 있고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녀는 누가 키우고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정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 후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양육비도 안 주고 아이도 안 보여주고요

 

이럴 때는 원하는 사람이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안 보여주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 송달한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의견서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판사님이 양쪽 주장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게의 경우는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안 보여주는 이유를 적어서 제출하는 것 같네요

사정이 어렵다거나 아이를 보여주었더니 아이가 이상해져서 키우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변명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기도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 등을 제출하면 심리기일을 지정한답니다

양쪽 당사자들을 소환해서 사실관계 등을 직접 확인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어떻게 할 건지도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행명령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혼 후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안 보여 줄 때는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행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도 계속 안 보여주고요

이럴 때는 이행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나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천만 원 이내에서 정하고 감치는 30일 이내에서 정해지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신청을 해서 이행을 하게끔 해야겠죠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기도 하고 돈이 있어도 안 주기도 하고요

이혼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인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의 면접교섭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도 많답니다

고의로 안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보여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양육비를 잘 주고 있는데도 안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서로 좋게 대화가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라도 해야 양육비도 주고 아이를 보여주니까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이행명령 신청을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강제로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보려면 가만히 있지 많고 신청을 해야겠죠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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