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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고 이혼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아내가 반소장 청구 및 사전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고 이혼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아내가 반소장 청구 및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11. 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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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고 이혼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아내가 반소장 청구 및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한순간 방심을 하거나 믿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까지 당하고요

 

이런 일은 서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할 때 생기는 것 같네요

감정적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데리고 가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마치 합의를 할 것처럼 하면서 안심을 시켜놓고 갑자기 데리고 가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한 분은 이혼소장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더니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믿고 있다가 당한 것 같네요

 

남편하고는 결혼하고부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술 먹고 욕하고 때리기도 하고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 혼자 집안 살림부터 육아까지 모두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살다 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하였고요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안 하려고 했지만 점점 힘들어서 이혼을 하기로 했다네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더랍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 탓만 하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는 이혼을 안 한다고 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아이를 포기한다고 해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네요

 

그러나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법원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가기 하루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고요

그리고 시댁으로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면서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방심한 아내와 달리 남편은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다가 당할 수밖에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네요

믿을 사람을 믿어야 하는데 너무 방심을 한 겁니다

더구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혼소송까지 당하고요

 

이렇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답니다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고요

 

남편이 이혼소장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했네요

아내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청구했거든요

그리고 아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위자료도 청구했고요

이런 소장을 받으니 화가 날 수밖에요

 

이럴 때는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 재산분할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 임시 지정이나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빨리 데려오거나 볼 수 있거든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사님의 결정(명령)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육아에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어리고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고요

더구나 시어머니도 아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잘 돌봐주실 것 같지도 않고요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할 주장도 해야 하죠

어린아이에게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필요하거든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엄마가 키우는 것이 더 좋고요

그리고 엄마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친정집이 시댁보다 더 양육환경이 좋고 친정어머니라는 양육보조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보다는 아내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네요

 

더구나 이혼을 하게 된 계기도 남편 술 때문이랍니다

술 먹고 욕을 하고 때리기도 했거든요

이런 폭력적인 성격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고요

이런 아빠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해 주어서는 안되겠죠

이런 사정 때문에 위자료는 아내가 줄 게 아니라 남편에게 받아야 할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으면 그 책임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이 먼저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했기 때문에 아내가 반소청구를 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재산이 모두 남편 앞으로 되어 있네요

신혼집 전세 보증금 계약자가 남편이지만 아내 돈이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도 재산분할로 청구해야 하죠

그리고 남편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 돈도 나누어야 하고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그리고 퇴직금 등도 얼마나 되는지 모두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해야 할 일이 많네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고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소송을 하면서 판사님의 결정(명령)으로 아이를 보거나 데려올 수 있거든요

아내가 답변서 반소장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남편에게 송달을 하죠

남편이 송달받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니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사전처분 결정부터 해주시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법원 조사관의 가사조사가 필요하거든요

혼인 파탄의 원인이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두 사람에게 진술도 들어보고 양육환경 등도 확인하고요

필요하면 양육환경 출장조사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님에게 드리죠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서로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계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엄마가 탄원서도 제출하고요

남편의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로 모두 청구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죠

재판은 판사님이 종결할 때까지 한답니다

더 이상 하지 않다고 된다고 판단하시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거든요

그때까지는 방심을 해서도 안되고 미리 예단을 해서도 안되죠

판사님이 판단을 하시고 판결도 하시니까요

 

이렇게 판결까지 받으려면 소송 기간은 수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면 좋지만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랍니다

술 먹고 폭언과 폭행을 한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거든요

폭력적인 성격인 아빠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엄마에게 지정되어야 하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소를 청구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게 되고요

 

이럴 때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하고요

반대로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답변서도 제출하고 반소장도 제출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아이도 빼앗긴 상태에서 이혼소송까지 당했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는 빨리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아이를 언제 볼지 알 수 없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계획적으로 작정을 하고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을 때는 스스로 다시 데려다주지는 않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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