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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 하면서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 하면서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남자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동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모두 결혼을 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라고 하네요
결혼을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출산을 하기 전에 헤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혼자 출산을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미혼모가 된답니다
이렇게 미혼모가 되었는데도 친부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린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인지 어떻게 아냐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하면 피하고요
이런 상황에 놓이면 화가 나는 건 당연하고 답답하게 된답니다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없거든요
친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아이를 빼앗아 갈 것처럼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좋게 해보려고 해도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친모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하고 동거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부터 이상했다네요
부모님에게 인사도 가야 하고 예식장도 예약해야 하는데 자꾸 미루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출산 예정일을 한 달 남기고 월세집에서 나갔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도 혼자 살수 없어서 부모님 집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혼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죠
아이 친부에게는 전화도 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알려주었고요
그런데도 전화를 안 받고 답장도 안 하더니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출산을 한 후에 아이 사진을 보내주었더니 그때야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등 이상한 말을 하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했더니 알았다고 한 뒤로는 연락이 잘 안되었다고 하네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병원에도 가야 하고 예방접종도 해야 하거든요
결국 친부가 나 몰라라 해서 혼자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고 양육비도 못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친부가 너무 무책임하고 괘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이를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비도 받고 싶답니다
그러다 보니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먼저 매월 몇십만 원을 청구한 후에 나중에 친부의 소득이 확인되면 더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친부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판사님 명령으로 세무서 등에 소득세 신고를 얼마나 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는 적정한 양육비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청구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부터 시키면 된답니다
친부가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부인을 할 수도 있고요
다행히 인정을 하고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면 좋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유전자 검사 신청도 바로 해야 한답니다
친부의 인지를 거부할 때는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친부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하고요
이때는 친부가 수검명령을 거부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거부를 하면 판사님이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하거든요
과태료는 천만 원 이내에서 정하고 감치는 30일 이내에서 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는 소장을 받고 인지를 하던지 아니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인지 청구 소송에서는 양육비 때문에 많이 다툰답니다
친부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하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쉽게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친모는 많이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 때문에 합의도 잘 안되고 끝까지 가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듯 인지 청구는 유전자 검사만 하면 친자식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도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양육비는 합의가 잘 안되어서 계속 다투다 보면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좋지만 친부가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면 친모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친부가 소장도 받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안 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못하는 건 아니죠
소송을 하다 보면 실제 이렇게 나오는 친부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 판결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소장을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친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친모가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친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어쩔 수 없거든요
유전자 검사만 하면 친자식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라도 꼭 받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미혼모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자를 만나서 임신을 하고 혼자 출산을 하다 보면 미혼모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자하고 헤어지거나 나 몰라라 할 때는 어쩔 수 없답니다
친부가 양육비를 안주거나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혼자 아이를 키우기는 양육비가 필요하고 너무 부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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