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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 이혼소송 -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부의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 이혼소송 -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11. 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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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 이혼소송 -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성격차이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부부가 많은 것 같네요

말 그대로 성격이 맞지 않으니 사사건건 마찰이 생기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쪽만 상대방에게 맞추면서 살 수도 없고요

서로 배려도 하고 이해도 하고 맞추어 가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이렇게 성격이 맞지 않으면 부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부부 사이는 점점 악화되고요

그러다가 화를 참지 못하면 폭언을 하고 폭행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부부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준다고 하네요

말로는 이혼을 하자고 하지만 감정적으로 안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혼을 하려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고요

아이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요

이러니 좋게 합의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성격차이 등으로 부부 싸움을 하면서 계속 살 수는 없는 것 같네요

더구나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한다면 도저히 함께 살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 3년 전도 되었는데 계속 싸우면서 살고 있답니다

연애 때도 여러 번 헤어진 적이 있고요

그때마다 남편이 사과를 해서인지 헤어지지 결혼까지 했고요

 

그런데 신혼여행 가서도 싸웠다고 하네요

남편이 사소한 것에도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러면 아내도 참지 못하고 싸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혼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마찰이 생기더랍니다

남편의 생활습관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어서 청소 좀 하자고 하면 잔소리를 한다고 화를 냈거든요

거의 매일 게임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요

이렇게 서로 맞지가 않으면 계속 싸울 수밖에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변한건 하나도 없답니다

남편이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살림도 혼자 해야 하고 육아도 혼자 해야 하고요

그래서 함께 하자고 하면 또 싸우고요

 

이렇게 서로가 참지 못하다 보니 대화도 안되고 이혼을 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남편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법원에 가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몸만 나가라고 한답니다

결국 이런 생활에 지친 아내가 이혼소송을 결심한 것이죠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키울 생각도 없으면서 포기하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이 좋게 합의를 해줄리도 없고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소송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을 참고하여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하게 된 원인 제공을 남편이 더 많이 했거든요

아내의 잘못이라면 남편 때문에 부부 싸움을 자주 한 것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한 후에 판단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재산은 아내가 계약자라서 남편이 나누자고 할 것 같네요

그럴 때는 보증금에서 남편이 가지고 온 돈을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편이 소장을 받은 후에 주장을 할 겁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반소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기도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할 것이고요

아내 탓으로 돌리려면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고요

보증금에 자기 돈이 있으니 달라고 청구할 테니까요

이럴 때는 아내가 청구한 본소와 남편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한꺼번에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나 반소청구를 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죠

먼저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문제 돈 문제가 합의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건 없는 것 같네요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혼은 될 것 같고요

아이도 어리고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고 평소에 아빠가 아이를 좋아하고 놀아준 적이 없고요

그래서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위자료는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도 아내가 잘못했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거든요

이 부분은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서 판결이 나면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가져온 돈은 재산분할로 주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은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 생각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다투게 될 것은 위자료하고 양육비 일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나오면 친권 양육권도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는 많이 받아야 하고 남편은 적게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서라도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합의 조정이 되면 빨리 끝나지만 재판으로 가면 수개월은 걸릴 것 같네요

앞으로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여러 번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이 1년이 더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각오해야겠죠

 

이렇게 결혼 후 서로의 생활 방식이나 성격이 맞이 않으면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고 이혼하자는 말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정말 이혼을 하게 되는데 합의가 아니라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만큼 이혼을 하기까지 힘든 싸움이 된답니다

이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 이혼소송을 잘해서 판결을 받으면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결혼을 한 후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이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부부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서로 다른 성격이나 인성을 가진 사람이 함께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서로 맞지 않거나 한쪽만 노력해야 한다면 오래가지 못하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인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많은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합의도 안되는데 계속 힘들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살길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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