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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친생부인 청구 소송 - 전처가 이혼 후 남의 자식을 몰래 출생신고했을 때 본문
이혼 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친생부인 청구 소송 - 전처가 이혼 후 남의 자식을 몰래 출생신고했을 때
실장 변동현 2020. 11. 17. 17:10이혼 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친생부인 청구 소송 - 전처가 이혼 후 남의 자식을 몰래 출생신고했을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처와 이혼한 후에 내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올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처가 이혼을 한 후 남의 자식을 출산하자 모르게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리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가 계속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너무 요구를 하는 바람에 원하는 대로 해주고 헤어졌거든요
그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서류를 준비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분도 모르는 자식이 이혼을 한 후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황당하더랍니다
그래서 전처에게 물어보니 처음에는 친자식이 맞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자기가 호적에서 아이를 빼가겠다고 했고요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전처가 계속 소송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분이 급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재혼도 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을 말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처가 소송을 하기를 기다릴 수 없어서 이분이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럴 때는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가 소송을 하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안 하다 보면 계속 늦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는 것이 더 빠르답니다
친생부인 청구소송의 피고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인 자녀입니다
다만, 피고가 미성년자여서 법정대리인 모로 전처를 표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는 전처에게 이야기해서 자녀하고 하면 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분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인지 전처가 협조를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예약을 했고 조만간에 검사를 하기로 했다네요
그러다 보니 소송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도착하면 바로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전처에게 송달을 하면 이야기해서 받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전처가 법원에서 함께 보내주는 답변서 약식에 인정한다는 표시를 한 후 다시 법원에 제출해 주면 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변론 기일이 빨리 지정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기한인 한 달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늦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가 피고(자녀)를 대신해서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은 한 번만 한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증거로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해주시죠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피고에게 송달을 하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판결문과 함께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정정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자녀로 되어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거든요
전처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분이 해서 없애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소송을 해서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정정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친생자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네요
아내가 남편 모르게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둘 수도 없고요
그래서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한 전처가 소송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빨리 정정하려면 빨리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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