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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11. 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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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혼자 할 수 없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좋게 말해보기도 하고 사정도 해보고요

그런데도 해줄 것 같으면서 안해주기 때문이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유책배우자는 바람피운 남편이고요

바람만 피운 게 아니라 때리기도 했고요

 

이런 생활을 몇 년째 하다 보니 지긋지긋하다고 하네요

한번 탄로가 난후에도 계속 여자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워낙 치밀한 사람이라서 만나는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한답니다

휴대폰에 있는 것을 모두 삭제하거든요

렇게 여자들을 만나면서 술도 많이 먹고 퇴근도 늦고요

약속이 많아서 주말에도 나가고요

그래서인지 가정에는 관심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돈을 벌어서 생활비로 쓰고 있고요

남편이 주는 한 푼도 없어서 하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되었지만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은 돈을 쓰기 바쁘고 아내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하고요

아이가 없어서 따로 들어갈 돈은 없지만 모아 놓은 돈도 없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살맛이 안난다고 하네요

남편은 여자들을 만나느라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요

그러지 말라고 하면 술 먹고 들어와서 잔소리한다고 욕을 하고 때리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바로 법원에 가자고 한답니다

그래놓고는 시간이 없다고 혼자 가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안해주는것 같다고 하네요

 

이렇게 1년 이상 사정을 하다 보니 지친답니다

좋게 이야기도 해보고 사정을 하면서 달래도 보고서 비위를 맞추어 보지만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정도 떨어지고 정말 함게 살기 싫어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도 않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차리리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더 빠르답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이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가정생활을 등한시 하는 것이죠

증거는 처음에 남편 휴대폰에서 잡을 여자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찍은 사진하고 카톡이란 문자가 있고요

그 뒤로는 남편이 모두 지우고 다녀서 더 이상 잡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인정하는 것을 녹음해둔 것이 있네요

속기사에게 의뢰를 해서 녹취록을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도 청구해야 한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니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는데 재산이 없어서 할 게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소송을 하면서 혹시라도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으면 그때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원하는 건 이혼하고 위자료뿐이랍니다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주었으면 위자료도 안 받으려고 했지만 소송까지 하기 때문에 꼭 받고 싶다네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해서 위자료를 꼭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아니면 인정을 하고 그냥 있을 수 있고요

인정을 하면서 변명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 제출기한인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하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서로 인정을 하고 조금씩 양보를 하면 합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남편이 거부하면 합의 조정이 안되죠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하면 할 수 없으니까요

이때는 아내가 위자료를 적게 받거나 안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도 위자료를 꼭 받아야 한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답변서도 안내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도 끝까지 해보자고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기 전에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두 사람의 주장이나 진술도 들어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죠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재판을 판사님에 종결할 때까지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하면서도 서로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잘못을 한 증거가 있어도 변명을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래봐야 소송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입증을 증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판만 몇 번 하게 되고 결국에는 선고까지 간 후 판결을 받게 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유책배우자가 남편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한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도 안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해줄 것을 기다리면서 힘들게 살게 되고요

이럴때 아니다 싶으면 차라리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른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이 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협의이혼을 힘들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위자료도 꼭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들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이렇듯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해줄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힘들게 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담을 받아봐야겠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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