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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탄로 후 유부녀의 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괴롭힐 때 협박 및 주거침입 죄로 형사고소 그리고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정행위 탄로 후 유부녀의 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괴롭힐 때 협박 및 주거침입 죄로 형사고소 그리고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실장 변동현 2021. 2. 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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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탄로 후 유부녀의 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괴롭힐 때 협박 및 주거침입 죄로 형사고소 그리고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계속 만나다가 탄로 나면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배우자가 알게 되면 부정행위를 했다고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미 폐지된 간통죄로 고소를 한다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만나자고 하거나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줄 수가 없답니다

너무 많이 요구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안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합의를 못할 때는 협박을 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전화나 카톡 그리고 문자로 폭언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진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의도가 괴롭히는 것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합의를 안 해주고 협박만 하거든요

이럴 때는 계속 괴롭힘을 당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만나던 여자가 유부녀였답니다

유부녀인지는 알고 만났고 기간도 조금 오래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한 잘못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남편에게 탄로가 났다고 하네요

남편이 만나자고 해서 폭행도 당했고요

그래도 잘못한 게 있으니 참았고요

 

그래서인지 합의금으로 말도 안 되는 거액을 요구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하더랍니다

계속 만나자고 하면서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고요

그리고 직장으로 찾아오고 집으로 찾아오고요

그래도 좋게 해보려고 만나서 사정도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합의를 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괴롭히기만 했다네요

그러다가 이분의 아내까지 알게 되었답니다

이분이 이상한 전화를 계속 받고 불안해는 모습을 보고 계속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사람이 찾아오고 남편이 밖으로 나가고요

이러니 눈치 빠른 아내가 알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사실대로 자백을 했답니다

더 숨겼다가는 큰일이 날것 같고 어차피 알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아내가 화를 냈고요

그래도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나니 조금은 편안해졌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하자 이분의 아내가 받았답니다

그리고 왜 자꾸 전화를 하냐고 하자 아내에게 폭언까지 했다네요

그래서 아내가 고소를 하던지 소송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요

그때부터는 남편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이미 아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랬더니 폭언을 하고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집으로 찾아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의 아내가 신고를 한다고 하면 도망을 가고요

 

이렇게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속 협박을 하고 괴롭히기만 한다네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럴 때는 남편이 어떻게 하든 간에 무시를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혼자 지쳐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어차피 부정행위가 탄로 나면 위자료를 주어야 끝나거든요

 

그리고 협박죄나 주거침입 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협박을 하거나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고소를 당하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야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주고 끝낼 수 있죠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으니 판사님이 인정하는 위자료를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목적은 돈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 돈을 주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유부녀의 남편이 소송도 안 하고 계속 괴롭히기만 할 때는 무시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검토해봐야 한답니다

그래야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정되는 돈을 주면 끝나고요

 

그러나 소장을 받으면 무조건 모든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되죠

부정행위를 한 잘못은 부인하지 못하더라도 청구금액이 너무 많으면 다투어야 하거든요

소장 내용 중에서도 인정할 부분이 있고 인정하지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주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에 당한 협박이나 괴롭힘에 대한 주장도 해야 하죠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전후 사정을 알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박할 것은 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한 가지 불리한 것은 부정행위 기간이 조금 오래되었네요

그래서 인정되는 위자료가 많을 것 같고요

그래도 끝까지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 위자료를 주고 끝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소송을 하면 쉽게 합의 조정은 안 해줄 테니까요

 

이렇듯 부정행위가 탄로가 난 후에 계속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는 정말 힘들게 된답니다

차라리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주고 끝내면 좋으려면 소송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원하는 대로 거액으로 합의금을 모두 줄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혼자 협박 등을 하다가 지치도록 무시를 하거나 먼저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야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 재판을 한 후 판사님이 판결로 주라는 돈을 주고 끝낼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고 소송을 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합의도 안 해주고 소송도 안 하면서 계속 협박을 하면서 괴롭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 때는 무시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해서 소송을 하게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만났던 유부녀의 남편이 소송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분이 먼저 움직여야 남편도 소송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아내가 모두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의 아내가 만나던 유부녀에게 위자료 청구 맞소송을 할 수 있죠

아니면 이분이 판결이 난대로 남편에게 돈을 주고 유부녀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을 봐가면서 생각을 해보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부정행위가 탄로 난 후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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