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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자(남편)가 사기죄로 고소 당하여 수배 중인 것을 숨기고 혼인신고를 한 후 구속되어 혼인 취소 소송 소장접수 본문
남자(남편)가 사기죄로 고소 당하여 수배 중인 것을 숨기고 혼인신고를 한 후 구속되어 혼인 취소 소송 소장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자가 사기꾼인지 모르고 속아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상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식도 안 하고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혼신 신고부터 했고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구속이 되는 바람에 사기꾼인지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죠
이럴 때는 그냥 이혼을 할 수는 없답니다
남편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니 혼인 취소를 해야 하거든요
혼인 취소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아니라 혼인 취소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렇지만 혼인 취소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랍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판단을 하여 취소 판결을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혼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소장에는 주위적으로 혼인 취소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혼인 취소가 안되면 이혼 판결을 받아하거든요
이번이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항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거든요
혼인신고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을 겪으니 충격이 크답니다
집에 함께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와서 연행해 가더니 구속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수배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면회를 가도 거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알리게 되었답니다
부모님도 이러한 사실 알고 질책을 하다 보니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나서서 딸을 이혼시키려는 것이죠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 그냥 이혼을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남자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를 한 만큼 혼인 취소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는 혼인 취소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혼인 취소 사유는 남자가 고소를 당하여 수배를 당한 것을 숨기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자가 구속이 되고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구치소로 보내면 된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바로 송달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부인을 하지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소장을 받은 남편이 인정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아내는 기대를 하지 않는답니다
면회를 가서 좋게 이야기를 했더니 곧 나가니까 기다려 달라고 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면회를 거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받고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일단 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빨리 끝나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백으로 간주되어 조금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부인을 하면서 못해준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금 늦게 끝나게 된답니다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이 끝나고 판결을 받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소송 기간보다는 혼인 취소 판결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견디어야 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혼인 취소 사유는 맞는 것 같네요
남편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 맞거든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배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구속이 되면서 알게 되었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재판을 한 후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겠죠
저희가 혼인 취소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아주 중요한 뭔가를 숨기거나 속이고 혼인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야 혼인 취소 판결을 받게 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하게 되면 바로 혼인 취소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하죠
그러나 혼인 취소 소송을 하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혼인 취소 사유도 있어야 하고 3개월 안에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소송 준비를 하고 소장을 접수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혼인 취소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말대로라면 혼인 취소 사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좋을 결과가 예상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