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쌍방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 -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아내를 흉기로 폭행을 하여 아내가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쌍방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 -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아내를 흉기로 폭행을 하여 아내가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2. 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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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쌍방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 -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아내를 흉기로 폭행을 하여 아내가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폭언도 하고 폭행까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잘못을 한 배우자를 흉기로 때리면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폭행을 당한 배우자는 충격이 크다고 하네요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지만 흉기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칼 등으로 죽인다고 위협을 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분리조치를 취하고요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주고요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까지 받게 되니까요

이렇게 된 후에도 가해자의 협박은 계속된다고 하네요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하거나 합의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취소를 해주어도 소용이 없죠

칼과 같은 흉기 등으로 폭행 등을 했을 때는 일반상해죄가 아니가 특수상해죄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인지 가해자의 협박을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더 이상 함께 살기는 힘들답니다

너무 무섭고 충격이 크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정도 모두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하면 협박만 더 당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건 맞답니다

가부장적인 남편하고 살다 보니 잠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평소 의심이 많은 남편에게 탄로가 난 것이죠

그래서 남자하고 바로 헤어졌고요

 

그런데 남편의 의심과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모든 일을 부정행위로 연관시키면서 때렸고요

그래도 잘못을 한 것이 있으니 참고 살았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의심은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결국에는 칼로 죽인다고 협박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흉기 등으로 때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너무 맞은 날도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방으로 피신을 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이죠

남편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연행이 되었답니다

경찰은 난장판이 된 집안을 사진으로 찍고 남편이 들고 있던 칼도 가져갔고요

아내는 경찰의 보호로 분리조치가 되었고요

그 일로 남편은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요

그리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어떻게든 좋게 끝내보려고 사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더 기고만장해져서 죽어도 이혼은 못해준다고 협박을 했다네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고 싶으면 혼자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아 소송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아무 일 없듯이 다시 남편하고 함께 살기는 어렵거든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지만 칼로 죽인다고 위협을 하고 폭행을 한 남편의 잘못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잘못을 따진다면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봐야죠

 

이럴 때는 아내와 남편이 쌍방 유책 배우라고 할 수 있답니다

쌍방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청구해야 할 것은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랍니다

집은 아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 남편이 청구하면 인정되는 돈을 주면 되고요

그리고 자식은 성인이 되어서 해당사항이 없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시댁에 있기 때문에 시댁으로 보내면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성격상 소장을 받고 성격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불안하면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증거가 많고 확실하기 때문에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당할 수 있죠

그래야 마음 편하게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합의 조정은 어렵고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렇지만 남편도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반소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어차피 이혼을 하게 되면 다투어야 할 문제이니까요

아내는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나오든 반소를 청구하든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로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요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인정되는 돈을 줄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소송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먼저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 조정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먼저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 번하고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이때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절차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원고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도 보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도 보고요

서로가 주장하는 진술도 들어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님에게 드리죠

그런데 가사조사를 해보면 아내의 부정행위나 남편의 가정폭력 등에 대하여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왜 혼인 파탄이 왔는지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나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내의 부정행위와 남편의 가정폭력 등에 대하여 다투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아내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인을 할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남편은 부인을 할 것이고요

그래도 모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왔는지 다투게 될 겁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한 아내라고 해도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하여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남편과 아내는 쌍방 유책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엄연히 따지면 남편이 흉기로 위협을 하고 폭행까지 한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끝까지 해볼 만하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함께 살 수는 없으니까요

남편이 가정폭력을 한 뒤에도 계속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고요

그렇다면 재판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더구나 증거를 보면 이혼 판결이 날 가능성은 충분하네요

남편이 폭행을 하고 칼을 들고 죽인다고 협박을 했다면 다른 말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모두 확인하고 판단을 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해 주실 것 같네요

이러한 과정 때문에 남편과의 이혼소송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합의 조정이 안되면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하고 각오도 해야 하죠

아내도 이미 알고 있듯이 남편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들더라도 마음 독하게 먹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가정폭력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쌍방 유책 배우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가정폭력을 하면 또 다른 잘못을 하게 되고요

그 정도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면 더 큰 문제가 되고요

이럴 때는 잘못을 한 사람도 살 방법을 찾아야 하죠

계속 맞으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도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맞으면서 살아야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앞으로 더 힘든 소송을 하게 되겠지만 다 잘 될 겁니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일단 부딪치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한 후에는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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