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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으나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 - 혼인관계증명서 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으나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 - 혼인관계증명서 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

실장 변동현 2021. 2. 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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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으나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 - 혼인관계증명서 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라고 해도 몸과 마음에서 멀어지면 남남이 된다고 하네요

한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요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가 별거가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남남이 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별거를 오래 하면 나중에는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답니다

심지어는 가출한 배우자가 집에 들어올 것이 두려울 때가 있고요

이미 따로 사는 것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정이 떨어진 사람과 다시 합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인지 어느 시점이 되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사는 게 불편한 것이 없거나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지만요

그러나 살다 보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싶어도 조건이 안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사정에 따라서는 쉽지 않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을 때는 가출한 배우자하고 연락을 해야 하죠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되어도 이상하게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마치 나중에 집으로 들어오려는 듯 여운을 남기고요

그러면 협의이혼을 어렵게 된답니다

 

이렇게 가출한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 해줄 것 같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하는 것이 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이 가출한지는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바람 나서 가출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고요

 

결혼하고 너무 힘들게 한 남편이 가출해서 그냥 살았답니다

처음에는 찾으려고 해봤지만 연락도 안 되고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했고요

그래서 찾을 방법도 없고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지금까지 서로 연락이 없이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임대 아파트 신청이나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이 있어서 자격조건에 미달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사정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았답니다

그때마다 이혼을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미루었고요

자동 이혼이 안되다 보니 몇 번 알아보기는 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포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도 불이익만 당하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 독하게 먹고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돈이 들더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거든요

혼인관계증명서 상에만 존재하는 남편하고 남남이 되어야 여러 가지 신청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남편이 어디 사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만나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그래서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 주소지로 찾아갔다가 만나기는 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놀라더니 왜 찾아왔냐고 해서 이혼을 해달라고 왔다고 하자 알았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답니다

그래서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찾아가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어디 사는지 확인이 되었으니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하면 바로 받을 것 같고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남편도 이혼을 하자고 하면 좀 더 빨리 끝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인정을 하거나 이혼을 하자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죠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서 남편에게 보내고 남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된 후 서로 합의가 되면 합의 조정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을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혼소장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남편이 가출하여 10년 넘게 별거를 하게 되면서 혼인 파탄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는 이혼만 하고 싶다고 하네요

위자료를 청구하면 쉽게 안 해줄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지금은 이혼만 청구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나오면 좋게 끝내고 끝까지 안 좋게 나오면 위자료 청구를 해서 모두 받아야 하거든요

그때는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킨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남편도 이혼을 원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은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죠

남편이 소장을 받고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하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이 끝까지 못해준다고 해서 재판을 하더라도 이혼 판결은 날 겁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모두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 기간만 달라질 뿐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의 가출로 인하여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서 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연락이 안 되어서 협의이혼을 못하거나 연락이 되어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이혼은 해야 할 사정이 생긴 사람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는 어쩔 수 없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함께 살 것이 아니라면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막상 생기게 되면 진작에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봐야 하죠

이혼을 급하게 하게 될 상황이 생기면 정말 불안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가 문제일 뿐 어떻게든 이혼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앞으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게 될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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