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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호적을 바꾸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호적을 바꾸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1. 2. 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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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호적을 바꾸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이 잘못한 출생신고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면 친모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출생 당시 사정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호적상 부가 친아버지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심지어는 호적상 부나 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와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인 것 같네요

한마디로 친모가 친부인 유부남을 만나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경우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미혼모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고 출생신고를 친부가 하다 보니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해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거나 만난 적이 없는 친부의 본처(큰어머니)의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을 발급받아 보면 큰어머니가 모로 나온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을 부모님이 알려주기 않으면 바로 알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알게 된다고 해도 거의 성인이 된 후 가 많고요

그래서 호적을 바꾸려는 생각을 한다고 해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을 때는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잘못된 호적으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하네요

호적에 친어머니의 자식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친어머니도 항상 마음에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호적을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고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호적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발급받아 보면 다른 분이 모로 나오고요

그분은 출생 당시 친부의 본처라고 하네요

이분도 다른 분들처럼 친어머니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거든요

그리고 친부가 출생신고를 미루다가 나중에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는 친모가 아닌 큰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20대에 알았지만 지금까지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호적상 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친부도 큰어머니하고 이혼을 하고 친모하고 재혼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친부가 돌아가시고부터 호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친어머니도 더 늙기 전에 바꾸자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호적상 모가 살아계시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생존해 계시면 위 서류가 모두 발급이 되고 이미 사망을 했을 때는 제적등본하고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발급되죠

이렇게 해서 살아계시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 사망을 하셨을 때는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는 친어머니하고 하면 됩니다

친어머니의 자식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호적상 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증거를 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하면 되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은 동생이 두 명이나 더 있네요

모두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정정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미리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도 마치고 서류도 모두 준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호적상 모(큰어머니)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아직 생존해 있답니다

그런데 호적상 모의 주소지가 친어머니의 주소지와 다르네요

이럴 때는 소장을 각각 다른 법원에 접수해야 하죠

친어머니 주소지 관할 법원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큰어머니 주소지 관할 법원에는 친생자관계부존해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분에게 소장을 송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친어머니는 소장 송달이 바로 되겠지만 큰어머니에게는 소장 송달이 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주소지에 안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낮에 집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장이 반송되기 때문에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 신청을 해봐야 하죠

그런데도 계속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이렇듯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소송을 해서 바로잡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반드기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쉽지 않다고 하네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고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계속 미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꼭 정정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꾸려는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이번에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는 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네요

자식들보다 친어머니가 더 원하고 있고 상속문제도 있고요

그렇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해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겠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으며 되거든요

친어머니나 큰어머니는 법원에서 보낸 서류만 잘 받아주고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면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큰어머니가 없어지고 친어머니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친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도 친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마음도 편안해질 것 같네요

저희가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잘못한 분들이고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호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바로잡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호적이 있는 사람을 없애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부모나 친자식을 호적에 올리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호적에 있는 사람을 없애고 친부모나 친자식을 올릴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거나 친부모가 아닌 사람을 없애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호적에 친자식이나 친부모를 올리려면 마찬가지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도 알려드리고 유전자 검사 방법 등도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생존해있는 분들부터 사망한 분들에게 소송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서류상에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분들에 대한 소송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사정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나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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