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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심판청구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이 어려운 사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실종선고 심판청구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이 어려운 사례

실장 변동현 2021. 2. 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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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심판청구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이 어려운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빨리 바로잡아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계속 미루게 되거든요

그러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일이 생기고 그때야 하려고 하면 잘 안되기도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는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이 모르는 아이를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두었답니다

남편도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만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냥 살았고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남편이 사망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답니다

살고 있던 집이 남편 소유였는데 상속문제가 생긴 것이죠

상속을 해야 하는지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도 상속을 해주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호적에 있는 자식을 찾게 되었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 자식에게 남편의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등을 받아야 하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호적에 있는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고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주민등록초본상에 거주불명자로 확인이 된 겁니다

주소는 남편이 출생신고를 한 주소로 되어 있고 한 번도 변동이 되지 않았고요

남편의 주소는 여러 번 바뀌는 동안 계속 그대로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 전에 거주불명자로 된 후 지금까지 그래도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호적상 남의 자식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사람을 찾아야 소송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찾지 못하니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이럴 때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거주불명자라면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 자식이 다른 호적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실종선고를 받아서 사망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상속에서 제외가 되니까요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으로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하죠

필요한 서류는 청구를 하는 모와 호적상 자식으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청구 이유로는 수십 년 전부터 거주불명이 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판사님이 여러 곳의 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신답니다

사건 본인(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의 생사 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촉탁서를 보내거든요

사건 본인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출국 여부 주민조회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에 촉탁서를 보내니까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사건 본인에 대한 해당 자료가 있으면 법원으로 회신을 하고요

이러다 보면 실종이 안되었을 경우 생사에 관한 자료가 있게 되어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판사님의 명령 등으로 생사 여부가 확인이 안되면 판단을 해서 실종선고 심판을 해주시죠

 

그러다 보니 실종선고 심판청구 후 심판문을 받기까지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모두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청구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호적상 남의 자식을 찾을 수 없으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어서 소송을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아서 사망으로 처리해야 하죠

 

저희가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일을 미루다가 이런 일까지 생기는 것 같네요

호적이 복잡할 때는 이미 소송을 해서 정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증여나 유언공증을 해두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급하게 소송을 할게 되고요

그러다가 소송을 할 상대방을 찾지 못하게 되면 유전자 검사를 못해서 소송을 못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실종선고 심판청구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찾지 못한다고 무조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서류상에 생사를 알 수 없어야 하거든요

서류가 멀쩡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하고요

그래서 호적을 정정하게 될 일이 생길 때는 서류부터 발급받아보고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촉탁서를 보내면 회신이 어떻게 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차분하게 기다려봐야 한답니다

회신이 모두 도착하고 판사님이 판단을 하여 심판을 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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