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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황혼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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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들어 황혼이혼 상담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혼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도 많이 하시고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면 좋으련만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의 사정도 여러 가지입니다.
거의 결혼 후부터 고생을 하신 분들이죠.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던가,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했다던가,
배우자가 폭언이 심했다던가,
배우자가 가출을 했다던가... 기타 등등
모두 참고 살아온 세월이 길죠.
본인보다 자식들의 권유로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보고 온 세월이 기니까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요.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요.
그런데도 황혼이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모두 가부장적인 태도와 방탕한 생활 등이 문제였답니다.
이혼했다는 인식이 좋지 않아서 참고...
자식들이 반대해서 참고...
모두 본인만 참고 희생하면 된다는 생각에 힘든 시간을 견디어온 거죠.
배우자가 변하지 않으면 그 힘은 더 잃게 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혼이혼을 하시는 것 같네요.
황혼이혼을 하려고 하니 재산분할이 문제고요.
결혼하고 두 사람이 함게 고생하여 모은 재산이니까요.
그 기간도 길어서 황혼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절반을 받아야 하죠.
반대로, 절반을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재산분할은 못하겠죠.
대신에 위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황혼이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면 좋으나, 없으면 안타깝게 되는 것 같네요.
배우자가 재산의 절반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은 경우죠.
네가 한 게 뭐 있냐고... 아깝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이 아닌 황혼이혼 소송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 소송기간도 길어진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황혼이혼 소송을 해서 판결로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결국 황혼에 이르러서도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죠.
황혼이혼할 때 재산분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이 황혼이혼을 하셔야 하는데 재산분할 등이 합의가 안되면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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