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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으로 낳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전임신으로 낳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7. 7. 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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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으로 낳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친모가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친부가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친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해서요.
친부는 아이를 보육원에 보낼 수 없어 구청에 가서 자신의 친자식이라고 출생신고(인지 신고)를 했죠.
그래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모와 친부가 모두 나오게 되었답니다.
이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공동으로 되었죠.



아이의 친부는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되었죠.
친자식을 데리고 온 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 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많고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죠.



어느덧 아이의 유치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죠.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다고요.
그동안 연락 한번 없었던 엄마!
그동안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던 엄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일일까요?
일단 유치원에는 허락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말라고 했죠.
유치원에서 엄마가 자기도 아이의 친권자이고 양육권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보여달라고요.

 


현재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공동으로 되어 있죠.
몇 년 만에 나타난 아이의 엄마가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답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보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었더라도,
아이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친부의 가족들도 혼란스럽고요.



그래서 아이의 친부가 단독으로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려고 하죠.
현재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친모와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친부 입장에서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하여야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좋거든요.
그리고 친모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친부는 법원에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즉,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공동에서 단독으로 지정해야 하죠.
친부의 청구 사유도 충분해서 단독으로 지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동안 아이를 키우지 않은 친모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할 리는 없으니까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사실, 상담 중에는 엄마가 단독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글은 친부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송이었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의 복리가 중요하니까요.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혼전임신 등으로 아이를 낳은 후 혼자 키우게 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자정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문제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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