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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의 친권을 공동으로 지정했을 때 양육권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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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권을 공동으로 지정했을 때 양육권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권은 단독으로 지정을 하고 친권을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양육권은 주어도 되지만 친권은 주고 싶지 않은 경우죠.
친권을 주면 아이를 모두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를 키우려는 입장에서는 양육권을 준다고 하니 친권을 공동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아이만 키우게 해준다면 친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친권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공동친권자가 감정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방해할 수도 있어서요.
그리고 친권은 아이의 전학, 주소이전, 통장, 여권 등을 만들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전학 등을 시키려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공동친권자가 감정적으로 동의를 안 해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고요.
학교에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말을 하고요.
갑자기 아이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담임선생님에게 저화를 해서 알게 되었죠.
담임선생님은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빠라는 것을 확인하고 조퇴를 해준 모양입니다.
문자를 보내가 카톡을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요.
그래서 화가 나고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인된 사항은 이혼을 했더라도 아이의 친권자라서 납치가 아니랍니다.
왜 신고를 했냐고요
자기도 친권자라서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있다고요.
다행히 아이는 다음날 학교에 등교를 했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않았지만, 공동친권자가 할 수 있는 권리였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양육권자가 친권도 단독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집니다.
그래야 아이를 편하게 양육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장담도 할 수 없고요.
개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단독으로 해야 합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지정했다가는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친권 양육권을 공동으로 하면 안 되겠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공동으로 했다가 단독으로 지정하는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는 몰랐지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벌어지는 일 때문이죠.
소송할 때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든 소송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어떻게 할 거인지 잘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단독으로 지정해야 하니까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궁금하시면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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