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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할 때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이혼(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본문
이혼할 때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이혼(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쉽고 빨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협의이혼입니다.
좋지도 않은 이혼을 어렵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못하고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네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협의이혼은 서로 합의만 된다면 정말 좋지요.
다만, 이혼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되어야 한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필수 합의사항이니까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상관없고요.
그리고 별도로 위자료 재산분할이 합의되어야겠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장담 못 하니까요.
실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아서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 재산분할은 별도로 합의서를 쓰던지 공증을 해두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돈을 미리 주고 받는 것이겠죠.
아니면 이혼과 동시에 주고 받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서로 믿지 못하면 힘든 부분이랍니다.
이혼,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이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지요.
이혼소송은 최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계속 협의이혼을 고집할 필요는 없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데 억지로 합의를 하기 위하여 시간만 보내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차라리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 합의한 사항을 확인만 해주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도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주니까요.
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별도로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은 이혼소송과 다르답니다.
이혼소송은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을 하기 때문에 판사님이나 조정위원들이 직접 관여를 하게 됩니다.
변론(재판)을 하고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겠죠.
다만, 이혼소송을 할 때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원하는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합의만 되면 쉽고 빠를게 할 수있는 협의이혼!
반대로,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이혼소송!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두 사람의 합의 여부에 딸려있겠죠.
한가지 확실한 것은 서로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보다 이혼소송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지만,
서로 합의가 안되다면 빨리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반드시 무료상담 등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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