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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7. 7.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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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소송

남편이나 아내의 불성실한 결혼생활은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네요.
가출이 길어지면 별거가 되죠.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별거 기간이 짧으면 1년이 되지만, 길면 10년 이상도 된답니다.
혹시 가출은 남편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내도 가출을 하니까요.



남편이나 아내의 무책임한 가출은 악의적인 유기라고 할 수 있죠.
악의적인 유기는 이혼 사유가 되고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은 이혼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이혼소송을 많이 하게 되나 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은 남아있는 가족들은 힘들게 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고요.
주로 돈을 벌던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하면 더더욱 힘들어지니까요.
외벌이일 경우 정말 심각하게 되겠죠.



사정이 있다면 잠시 가출을 할 수 있다고 하겠죠.
가출을 한 남편이나 아내도 할 말은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별거가 된답니다.
가출이 아니라 잠시 나갔다가 들어온다면 다행이지만요.



이혼소송 상담하는 분들은 대부분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짧으면 6개월이고 길면 10년 이상이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가출한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네요.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기다리고, 찾고, 설득하고...
그래도 집에 안 돌아온다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모두들 연락이 안 되거나, 가출로 별거 기간이 길어져서 이혼을 하게 되었죠.



사실,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겠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어 있으면 뭐 할까요?
이혼하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하는 분들은 모두 감정이 좋지 않았답니다.
혼자 가족들을 먹여살리기 위하여 일을 해야 했고,
가출을 한 사람을 찾겠다고 연락을 해도 안되고,
시댁이나 친정에서 모른다고 한다면... 혼자 고생만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니까요.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 중에는 이혼도 편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네요.
이혼은 두 사람이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출한 사람과 연락이 안 되어서 협의이혼을 못하고,
연락이 되어도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못하고 힘들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이혼소송을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 판결로 이혼이 된답니다.
가족들은 버리고 가출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가출한 당사자들은 가족들은 버리고 가출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한다면, 원하는 것을 모두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요.

현재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별거를 하면서 혼자 고생만 하다가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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