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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내 명의로 사업하다 진 빚도 재산분할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나 아내가 내 명의로 사업하다 진 빚도 재산분할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실장 변동현 2017. 7. 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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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내 명의로 사업하다 진 빚도 재산분할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상담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내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진 빚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빚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고, 이혼을 해야 하는데 그 빚을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명의로 사업을 한 남편이나 아내가 그 빚을 갚은 생각도 안 하고요.
내가 만든 빚도 아닌데 내가 갚아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결혼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의 이름으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배우자의 이름으로 회사를 차려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빚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럼 이혼을 할 때 이 빚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면 좋겠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어도 문제가 생기는 게 부부인 것 같네요.
돈을 많이 벌면 과소비나 간통 등으로 싸우게 되고,
돈을 적게 벌면 빚이 생겨서 싸우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가장 문제는 배우자가 내 명의로 빚을 만들어 놓았을 때입니다.
즉, 내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빚만 지고 망했을 때이죠.
이때는 채권자들이 사업자 대표에게 청구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체납한 세금도 납부해야 하고요.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중에서 신용불량자가 많았습니다.
신용불량자라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나 남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된답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요.

배우자가 내 명의로 사업을 해서 잘 되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사업을 망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빚을 고스란히 떠 앉게 된답니다.
내 명의로 사업을 한 남편이나 아내가 갚아주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이러한 빚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때 내 명의로 사업을 한 배우자가 빚을 갚아준 경우는 거의 없었죠.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갚아줄까요?
그래서 이러한 빚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빚을 계속 떠안게 되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내 명으로 사업을 하다가 진 빚은 재산분할 대상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다 빚을 만든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 빚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내가 만든 빚도 아닌데 사업자 대표라고 혼자서 모두 책임지기는 너무 억울하니까요.
남편이나 아내와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로 빚을 청구해야 하죠.
이때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고, 나중에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문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하죠.
그러나 부부라는 게 서로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네요.



상담 중에 배우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미리 상담을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남편이나 아내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받은 경우죠.
혹시라도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이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내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진 빚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얻지 게 해야는 지 등에 대하여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빚이 있다면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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