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소송
- 이혼무료상담
- 가출이혼
- 양육비
- 재산분할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
- 가정폭력
- 위자료
- 무료법률상담
- 친권
- 별거이혼
- 양육권
- 무료이혼상담
- 남편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가출이혼소송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무료상담
Archives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상간자 위자료 청구) 본문
320x100
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이혼하면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 후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구두 약속이니까요.
가장 쉽게 깰 수 있는 것도 구두 약속이고요.
그래서 많이 하고 많이 속기도 한답니다.
동거기간은 10개월이나 되었죠.
일주일에 6일은 집에 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했고, 위자료를 받기로 구두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혼만 한다는 생각에 협의이혼 신청을 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한 거랍니다.
남편도 엄청 좋아하네요.
위자료 얼마주고 이혼을 하면서 아이까지 키우게 되었으니까요.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마음 편히 이혼만 하고 싶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서 준 겁니다.
대출로 받아서 준돈은 2천만 원이나 되고요.
그런데 이돈도 남편이 갚아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구두 약속을 쉽게 받았네요.
일주일 후면 이혼도 하고 남편에게 돈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 하고요.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남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이혼만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구두 약속보다는 좀 더 확실한 공증을 받아야 하죠.
남편에게 공증을 받아두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을 때에는 위자료하고 빚도 포함해서 받아야 하죠.
협의이혼을 할 때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구두 약속만 믿고 이혼을 했다가 이혼 후에 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각서나 합의서를 공증(인증) 받았다가는 소송할 때 증거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으로 돈을 받을 때에는 구두 약속을 받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집행력이 있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공증을 받아야 하죠.
이러한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집행이 가능하답니다.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통장, 월급 등을 압류할 수 있죠.
그리고 남편과 동거로 하면서 간통을 한 상간자(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간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좋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으면 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만큼 위자료는 꼭 받아야겠죠.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받을 수 있답니다.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과 이혼을 할 때 구두 약속 만 받고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이혼을 한 후에 약속을 안 지킬 테니까요
그래서 구두 약속보다는 확실하게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남편하고 간통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남편을 믿고 이혼을 하기보다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과 같은 소송 경험 등이 많아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728x90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예비 신혼부부의 이혼 (0) | 2017.08.11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0) | 2017.08.10 |
이혼소송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청구 (0) | 2017.08.08 |
남편이나 아내의 대출 도박으로 이혼 (0) | 2017.08.07 |
남편의 가정폭력 그리고 두 집 살림 간통으로 이혼 (0) | 2017.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