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소송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상담
- 무료상담
- 친권
- 이혼소송
- 양육비
- 이혼
- 재산분할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위자료
- 이혼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 합의조정
- 남편
- 가정폭력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소송
- 가출이혼
- 양육권
- 무료이혼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무료상담
Archives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본문
320x1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결혼을 한 후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이 큽니다.
결혼할 때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해서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했지만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3년 동안 싸우기만 하면서 살았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니 모든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아이도 커갈수록 나를 닮지 않은 것 같고요.
부부싸움 중에 네 자식이 아니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아니겠지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죠.
결과는 불일치! 믿고 싶지 않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 일로 크게 싸우게 되었고,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자기도 할 말이 없으니까 가버린 거죠.
그리고 처갓집으로 아내와 처를 데리러 갔고요.
그런데 처갓집에서 문도 안 열어주면서 폭언과 함께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의심을 하는 사람과 더 이상 못 살겠다고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죠.
이혼을 해달라고 할 뿐 만나 주지도 않고요.
그래도 이혼만은 안된다고 하면서 집으로 오라고 설득을 계속했죠.
그랬더니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계속 협박을 합니다.
내용을 보니 가정폭력을 하고 폭언을 해서 이혼청구를 한다고 쓰여있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증거가 있을 리 없죠.
가정폭력 등을 한 사실이 없으니까요.
이혼소장까지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된 이상 친자식이 아닌 자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소로 친생자관계부 재확인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하고요.
그러면 아이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결과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이 나면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즉, 친자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혼인을 한 것이라면 어렵고요.
이 부분은 소송 과정에서 밝혀야 하죠.
아내가 속인 사실이 입증되면 혼인 취소 판결을 얻을 수 있답니다.
입증이 안되면 그냥 이혼 판결을 얻을 수 있고요.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먼저 이혼소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었으니까요.
남편은 모든 걸 감수하고 이혼은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면서 반소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만큼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겠죠.
실제로, 이러한 이혼소송이 가끔 있습니다.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면서 친자식으로 알고 한 경우이죠.
결혼생활 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친자식이라고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도 있고요.
부부라는 게 믿음과 신뢰가 중요함에도 고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배우자를 속인 것이랍니다.
현재 이러한 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아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무료법률상담 010-3711-0745 실장 변동현
728x90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편과 아내의 별거 이혼 소송 (0) | 2017.08.12 |
---|---|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예비 신혼부부의 이혼 (0) | 2017.08.11 |
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상간자 위자료 청구) (0) | 2017.08.09 |
이혼소송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청구 (0) | 2017.08.08 |
남편이나 아내의 대출 도박으로 이혼 (0) | 2017.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