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별거이혼소송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
- 가출이혼
- 이혼 합의조정
- 위자료
- 무료이혼상담
- 가정폭력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소송
- 양육비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송
- 가출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
- 이혼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
- 남편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재산분할
- 양육권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친권
- 이혼무료상담전화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예비 신혼부부의 이혼 본문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예비 신혼부부의 이혼
결혼을 하기 전에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제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후에 결혼을 못하고 파혼이 되었을 때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로 맞지 않아 파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니까요.
혼인신고 후에 파혼을 하면 결혼도 하지 않고 유부남 유부녀가 되게 되죠.
서로 잘 맞추어서 결혼까지 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집안이 하는 거라서 그런가 봅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서로 원하는 것도 많죠.
그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결혼을 하면 살집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고요.
대출을 받아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죠.
결혼을 하더라도 모든 게 돈인 것 같네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싸우다 보면 파혼도 하게 된답니다.
파혼을 하더라도 대출받은 전세자금은 그대로 갚으면 되겠지요.
하지만 이미 한 혼인신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생각 같아서는 무효로 하고 싶죠.
그러나 혼인무효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사람이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이혼이라는 딱지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감정적으로 헤어지거나, 어느 한쪽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면 협의이혼도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피해를 본 쪽에서는 위자료 등을 받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까지 하게 되고요.
서로 좋아서 결혼까지 하기로 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파혼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정말 슬픈 일이죠.
거기다가 피해를 본 쪽에서는 보상을 받고 싶고요.
결혼 준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피해가 더 크답니다.
그 돈을 모두 보상받기 어려우니까요.
서로 적정선에서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선택하는 것 같네요.
양보나 배려가 없어서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은 불가피하니까요.
그래서 원만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면 안 되고요.
약간의 피해는 감수해야 하겠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짓말은 돈, 학력, 직업, 빚 등이었죠.
그리고 초혼이 아니라 재혼인 경우도 있었고요.
이때는 합의가 어렵죠.
속은 것도 억울하고 돈도 많이 썼으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결혼도 못하고 파혼이 된답니다.
그러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죠.
결혼도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답니다.
혼인무효가 안되니까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 혼인신고!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서 잘못이 아니죠.
살 집이 있어야 결혼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파혼이 되더라도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서로 좋게 합의점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하여 이혼소송을 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아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결혼을 했으나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한 후 다시 출국해서 오지 않을 때 국제이혼소송 (0) | 2017.08.13 |
---|---|
남편과 아내의 별거 이혼 소송 (0) | 2017.08.1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0) | 2017.08.10 |
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상간자 위자료 청구) (0) | 2017.08.09 |
이혼소송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청구 (0) | 2017.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