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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했으나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한 후 다시 출국해서 오지 않을 때 국제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을 했으나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한 후 다시 출국해서 오지 않을 때 국제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7. 8. 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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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했으나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한 후 다시 출국해서 오지 않을 때 국제이혼소송

국제결혼 후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 한 후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출국하여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결혼을 했으나,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해서 살다가 출국하여 오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소개업체에 많은 돈을 주고 외국에 가서 결혼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듭니다.
외국인 신부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외국인 신부에게 서류를 보내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기 전까지 생활비 조로 돈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외국인 신부가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혼 한번 하려고 많은 돈이 들게 되죠.
그런데도 신부가 입국하지 않으면 큰일이죠.
외국인 신부가 연락을 끊으면 더 큰일이고요.


외국인 신부가 연락을 끊는 경우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경우도 있고요.
서류를 위조하여 결혼을 하려다가 들통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사실은 모두 탄로가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린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기를 당하는 게 되나 봅니다.
결혼소개업체에서도 어쩔 수 없고요.
직접 현지로 가서 외국인 신부를 찾기도 하지만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신부를 만나다고 해도 입국을 거부하니까요.
결국 신부가 없는 혼인신고를 해서 서류상 유부남이 된 거죠.



그래서 국제이혼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해야 다시 혼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협의이혼이라는 간단한 절차도 있지만, 쉽지가 않죠.
국제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돈도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혼소송에서 소장을 송달하는 과정이 조금 까다롭고요.



그러나 국제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들인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국제이혼소송을 하면 돈이 들어서 문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유부남으로 살 수는 없겠죠.
돈이 들더라고 이혼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신부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은 소장 송달 방법부터가 다릅니다.
먼저 판사님의 명령서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죠.
외국인 신부가 입국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외국인 신부가 입국한 사실이 없으면,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장을 송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혼소송도 쉽게 끝날 수 있죠.
그러나 국외 송달 명령을 하시면 소송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국외 송달은 최소 3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소송기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이혼 판결을 얻을 수만 있다면 감수해야 하죠.
중요한 것은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먹고살기 바빠서 못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안 하신 분들고 있고요.
그리고 방법을 모르거나 돈이 없어서 못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야 국제이혼을 알아보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려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경우 갑자기 국제이혼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외국인 신부와 이혼을 하려면 빨리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국제결혼 후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았을 때 국제이혼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 가능합니다.
국제결혼 후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였으나, 다시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국제이혼소송 중에 외국인 신부가 출국해서 다시 오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국제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모두들 사정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 밖에 없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빨리 국제이혼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제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이런 소송 경험이 많아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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