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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 아내의 별거 이혼 소송

실장 변동현 2017. 8. 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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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아내의 별거 이혼 소송

이혼상담 중에 별거를 오래 하다가 이혼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네요.
모두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죠.
별거를 하게 된 사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는 별거를 하면서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나 봅니다.


 

아내하고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살다가 10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되었죠.
두 사람이 별거한지 20년이고요.
별거를 시작할 때 어린아이였던 자식은 20대 성인입니다.
성인 된 자식은 엄마의 기억이 별로 없답니다.



지금에 와서 별거를 하게 된 이야기를 꺼내봐야 좋을게 없죠.
모두 지난 일이고 지금은 기억도 희미하니까요.
굳이 말하자면 아내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아이를 두고 다시 나간 게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그 이유는 추측만 가능할 뿐 정확히는 알 수 없답니다.



남편 혼자서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죠.
고생은 어린아이가 더했고요.
고지식한 성격 탓에 이혼은 생각도 안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온 게 20년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로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잘 살겠거니 하고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몇 년 전에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와 동거를 하다가 아이까지 낳았고요.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고민이었죠.



지금 아내와도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별거 기간이 너무 길었고, 서로 만나 적도 없기 때문이죠.
처갓집에도 왕래를 하지 않은지 오래라서 아내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고요.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 힘들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날 수 있다면 쉽게 이혼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분이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혼소송을 하면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장기간의 별고로 혼인 파탄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연락이 된다면 서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하면 가장 쉽겠죠.
그런데 연락이 되지도 않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현재 아내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게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아내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파악해야 하죠.
아내의 주소는 판사님의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파악이 가능하답니다.
아내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가족들에게 사실조사촉탁서를 보내게 되고요.
즉, 판사님이 가족들에게 아내와 연락이 되는지, 거주지를 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절 차랍니다.

가족들에게 확인이 되면, 확인된 주소지 등으로 소장을 송달하게 되죠.
만약에 확인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하여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공시송달 명령을 하게 되면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게시판에 일정 기간 게시해 두면 송달로 간주하는 명령입니다.
공시송달로 소장을 송달하면 남편 혼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이혼소송 과정을 걸쳐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와는 이런 방법으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혼소송은 남편이나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고 가능합니다.
이분처럼 별거 기간이 오래되었을 때도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는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다만, 모든 분들이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이런 분들의 소송 경험이 많아서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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