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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폭언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7. 8. 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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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폭언 이혼소송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네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라면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된답니다.
결혼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가정폭력이죠.
단순히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정폭력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은 폭언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힘들게 하고요.
가정폭력이 여러 번이라 먼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래도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겠죠.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출동해서 상황을 정리해 주니까요.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 경찰관이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주죠.
접근금지 기간은 2개월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꼭 신고를 해야겠죠.
그래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가정폭력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증거가 남습니다.
진료기록지와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서류는 나중에 이혼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증거죠.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혼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도 바로 취소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안 받고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소송을 할 때 가정폭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답니다.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혼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폭언! 모두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협박을 하면서 이혼을 쉽게 해주지 않아서 힘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보복이 무서워서 이혼도 못하고 참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일을 당한 후에야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있다면, 큰일이죠.
가정폭력의 대상이 아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건 아니라서요.
아이들이 가정폭력과 폭언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상상이 가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절대로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사정이 있어서 이혼을 하지 못한다면 고통은 두 배가 되겠죠.


 


가정폭력 폭언으로 이혼을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폭력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피해서 따로 사는 것도 방법이겠죠.
실제 그런 분들이 많고요.
이혼이 아니라면 피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배우자의 가정폭력 폭언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 폭언이 심한 경우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요.
그래야 증거가 남게 되고 나중에라도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까요.

어제도 배우자의 가정폭력 폭언으로 이혼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힘들게 살고 계시네요.
이혼도 힘들게 해야 하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이랍니다.

현재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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