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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청구 소송 본문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청구 소송
사정이 있어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표시되지 않게 됩니다.
미혼모라고 해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아버지를 신고하면 표시가 되고요.
이때는 친부의 인지가 중요하죠.
출생신고할 때 자기 자식이라고 신고를 하면 아버지로 표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표시가 안되니까요.
친자식이 맞지만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랍니다.
아버지가 있는데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정도 여러 가지네요.
말 그대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유부남이어서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를 출산한 후에 아버지가 누군인지 몰라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도 사정이 있어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를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때 아이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죠.
소송을 할 때는 그동안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우다가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의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하시고 소송을 하신 분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 10년 동안 혼자서 키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양육비를 잘 주더니 3년 뒤부터는 양육비도 안 주고 연락도 뜸해졌고요.
아이의 아버지도 가정이 있어서 그냥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아이의 아버지를 찾았으나 냉정하게 거절을 하더랍니다.
이제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아이의 아버지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아이와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하게 되죠.
유전자 검사에서 아이와 아버지가 친자식이라는 일치 결과가 나오면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결과 보고서에 따라 한 번 정도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십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친자식이라는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판결이죠.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구청 등에 가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올라가고 표시가 되지요.
만약에 아이의 아버지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고도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혹시 판결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되시고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서도 됩니다.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도 물리고, 그래도 거부하면 판사님이 친자식이라고 추정을 해서 판결을 하니까요.
즉,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해도 판결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해서 아이의 친아버지를 찾아주면 좋겠죠.
그래야 못 받은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상속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성인 되면 아버지를 찾을 수도 있는데 그전에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소송은 성인 된 아이에게 직접 하라고 하면 미안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의 친아버지가 먼저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소송을 하는 경우는 드물죠.
유부남인 경우 처가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혼외 자식을 숨기게 되고, 소송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친아버지가 먼저 소송을 하기를 기다려서는 안되겠죠.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청구 소송!
아이의 친 아이의 친아버지에게 양육비나 상속을 받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의 친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해서라도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한 후 유전자 검사를 하여 친자관계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증록 부를 정정하면 되니까요.
현재 이 분과같이 미혼모로 아이를 출생신고하신 분이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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