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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남편 아내)의 가출로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7. 8. 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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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남편 아내)의 가출로 이혼소송

배우자의 가출은 이혼 사유 중 가족을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됩니다.
가출은 남편도 하지만 아내도 합니다.
이혼소송 중에서는 남편이 좀 더 많이 한 것 같네요.
모두들 가족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경우였죠.
집을 나가서는 연락도 안 되고요.


 


배우자가 가출을 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가출신고입니다.
어떤 분은 실종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기다려보다가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면 그때야 신고를 하게 되죠.
가출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함께 살면서 힘들게 하느니 차라리 집에 안 들어오는 것이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가출신고를 해도 경찰관이 전화해서 통화가 되면 가출신고가 안됩니다.


 


가출 기간이 길어지면 집에 들어올 가능성도 적습니다.
적게는 몇 달 이자만 몇 년이 지난 분들도 있네요.
아주 길면 10년 이상인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더 이상 부부라고 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이 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먹고살기 바쁘고 불편하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로 살다가 사망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정이 생기기 때문이죠.
가출로 별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는 분도 있지요.
그런다 보니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상속문제도 발생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해야만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배우자의 가출로 힘들게 살면서 도움을 받으려면 이혼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는 한 부모 가정 지원이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에게는 도움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해야만 가능하죠.
가출로 별거를 하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이 있으면 받지 못하니까요.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면 쉽지도 않습니다.
가출한 배우자가 연락이라도 되고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해도 소장을 송달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쉽지가 않네요.


 


이혼소송을 하면 가출한 배우자하고 연락이 안 되어도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소장을 송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이혼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으로는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기 위에서는 이혼소장을 가출한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보내봐야 합니다.
판사니 이 가족들에게 사실조사 촉탁 명령을 해서 연락이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들 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공시송달 명령을 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만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재판도 쉽게 진행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직접 해도 됩니다.
다만, 이혼소장을 송달하는 절차 등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쉽고 바르게 하는 것이 좋겠죠.
사정이 어렵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직접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직접 해서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니까요.
이혼소송을 빚내서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되고요.

배우자의 가출로 이혼을 하시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답니다.
무료 상담 등을 받아보면 모두 알려주니까요.
그리고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시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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