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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이혼 위자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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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이혼 위자료
결혼을 한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많네요.
결혼을 했는데 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모두들 사정이 있답니다.
그 사정은 본인들만 알겠죠.
결혼하면 꼭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이를 낳으면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임신이 안되었죠.
그러다 보니 3년을 살게 되었고,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한 겁니다.
안 하던 외박을 하고 술도 자주 마시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여자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보니 처음에는 심증만으로 의심을 하게 되었고요.
증거를 잡은 후에야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증거를 내미니 순순히 인정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했죠. 이렇게 쉽게 증거를 잡히고 자백을 하다니요.
남편이 고의로 증거를 잡힌 것 같은 느낌을 주었으니까요.
그래도 순순히 인정을 하니 이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했죠.
"위자료를 달라고...? 내가 왜? 그냥 헤어지면 되지?
"그냥 헤어지다니... 위자료는 당연히 받아야지...!"
그날 남편이 집을 나갔답니다.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을 믿고 3년이나 산 거죠.
그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남편이 협조를 안 해주어서 혼자 병원을 다니면서 돈도 많이 썼답니다.
남편은 병원에 함께 가자고 해도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안 가고요.
병원비도 필요하고 저축도 하려고요.
그런데 혼자 버는 돈으로 먹고살다 보니 저축은 하지도 못했답니다.
이렇게 혼자 열심히 사는 동안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편하게 산 거죠.
그리고 다른 여자하고 간통을 했고요.
이러니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게 당연하겠죠.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쉽에 해주나요.
그래서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하고 간통한 여자는 누구인지 확인이 안되어서 소송을 못했죠.
소장을 받은 남편이 간통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모텔에는 직장 동료랑 갔다고 하고, 노래방도 직장 동료랑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님이 말로만 하지 말고 확인서 등을 받아오라고 하니까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입증을 하지 못하니 판사님이 그 말을 믿어줄리 없죠.
현명하신 판사님이 판결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게 되면 사실혼 관계가 됩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이혼을 할 때는 혼인신고한 부부와 똑같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사실혼인지 법률혼인지 다를 뿐이랍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혼할 때는 똑같거든요.
현재 이분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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