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청구

실장 변동현 2017. 8. 8. 11:23
320x100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청구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도 않고 오지도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주 싸우기는 했지만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그날도 어느 때와 같이 퇴근 후에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벌써 집으로 가고 없다고 하네요.
담당 선생님이 "조금전에 아빠가 데리고 갔는데요"라고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갈 정도로 자상한 사람이 아닌데 이상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하죠.
" 내가 데리고 왔는데 왜? 나는 데리고 오면 안 돼?"
"그럼 지금 집이야?"
"아니 지금 엄마 집인데.. 이제 여기서 데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알아"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이를 시댁에서 키운다니요?


 


시댁으로 급히 갔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아이는 내가 키워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라고 하네요.
그리고는 문도 안 열어주고요.
남편은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얼굴도 안 비춥니다.
그렇게 아이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집을 내놓고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면 보증금을 줄 거라고요.
그런데 보증금은 계약자인 남편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사 날짜에 꼭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서요.
갑자기 황당한 일이 한꺼번에 생겼죠.


 


아이도 데리고 가고 집까지 내놓다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뿐이죠.
그날부터 남편은 연락을 거부하고 아이도 보여주지도 않네요.
어린이집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요.
지금 생각하니 남편이 계획적으로 일을 꾸민 것이죠.
시어머니와 함께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찾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부부싸움만 하면 시어머니가 항상 나서서 더욱더 안 좋게 만들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이 마마보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뚝하면 이혼하라고 하시고 아이는 못 준다고 하셨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러더니 결국 집도 내놓고 아이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고 이혼할 줄 알라고 협박을 합니다.
아이도 못 보게 하고 남편이 키우겠다고 하고요.
남편이 알아보니까 이혼소송을 하면 자기가 아이도 키울 수 있다고 했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 너무 황당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아이를 데리고 가고 키울 수 있다는 건지요.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좋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협박을 하네요.
그렇게 이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요.
거절을 했더니 이혼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자고 했답니다.
대화가 안되는 사람들이라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소송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남편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동안 아이도 못 보고 여러 번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었죠.
남편은 연락도 피하고 계속 이혼만 하자고 협박 문자를 보내기만 합니다.
그러던 중 집을 비워주게 되었죠. 집주인하고 싸우기도 싫어서요.
그런데 집주인이 남편에게 보증금을 입금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불리한 걸 아는지 이혼소송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죠.
남편에게 위자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을 모두 청구했답니다.
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보기 위하여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했고요.
판사님이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시면 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은 모두 이혼 사유가 되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요.
아이도 엄마가 키울 자격이 충분하죠.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여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면 양육비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결혼 후 두 사람이 힘들게 모은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남편이 혼자 가져갔기 때문에 이돈도 나누어야 하죠.


 


대화가 되지 않는 남편과 시어머니라면 서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해야 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 이혼소송을 미루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빨리 소송을 해야 그만큼 빨리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시기를 놓치면 기회도 놓친다는 말이 있죠.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빨리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이런 분들의 이혼소송 경험이 많아서 도움이 될 테니까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