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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친생자 관계 확인) 및 과거 양육비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친생자 관계 확인)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실장 변동현 2017. 8. 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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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친생자 관계 확인)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젊은 나이에 한 남자를 만나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고 출생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이 남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죠.
이 남자에게 출생신고를 하자고 하자 그때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되었답니다.
곧 이혼을 할 거라고 기다려 달라고까지 하면서요.
그러나 이 남자는 이혼을 하지 않았고요.
이 남자가 자기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곧 이혼을 한다던 이 남자는 그 뒤로 연락이 뜸하다가 끊겼죠.
그리고 양육비도 몇 달 주다가 안 주고요.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20년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아버지는 누구예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질문에 당황을 합니다.
미리 말해주지 못한 어머니 잘못이니까요.
이제 아들도 20대가 되어서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죠.
어쩌면 그전부터 궁금했을 수도 있고요.

아들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무심합니다.
연락이 안 된지 18년이 넘었고 양육비를 준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어디서 산다는 소문만 들었지 실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아들 하나만 보고 바쁘게 살아왔답니다.
아들과 함께 힘들게 살았죠.
아들 하나만을 생각하면서요.


 

 

아들이 대학생이 되자 돈이 많이 듭니다.
더 이상 어머니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졌죠.
그동안 아들을 혼자 키우느라 빚도 생겼고요.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친아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요.


 

 

여러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어디에 사는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친아버지는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갑자기 연락을 해서 그런지 놀랍니다.
그리고 당황해서 인지 왜 연락을 했냐고 물어보는데 마음이 편치 않네요.
친 아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 조심스럽게 아들의 입학금 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통화가 어려우니 전화를 준다고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죠.

전화를 하겠다던 이 남자는 1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죠.
직접 찾아간다고 하니 답장이 오네요 전화하겠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요
그리고 또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이 됩니다.


 

 

이제는 기다림보다는 화가 더 많이 납니다.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인데도 이렇게 무심하다니요.
친 아버지에게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친자식이니까요.
조금의 성의만 보였어도 이렇게 화가 나지 않겠죠.
계속 기다린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의 친아버지의 행태로 봐서는 구청 등에 가서 자기 아들이라고 임의 신고를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 아버지를 올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친아버지를 찾아주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아들의 친아버지가 어렵게 살고 있다면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 살고 있다고 하니 청구해도 될 것 같고요.


 

 

아들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한 인지 청구(친생자 관계 확인)!
아버지가 친아들이라는 인지를 거부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강제로 하려면 판결문이 필요하니까요.
소송을 하면서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모두 청구합니다.
아들의 친아버지와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 등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참고로, 양육비에 대하여 서로(부부)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에서 확정 판결 등을 받고 10년이 지나면 양육비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지 않은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10년이 지나기 전에 미리미리 청구를 해야겠죠.


 

 

아들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한 인지 청구 소송은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됩니다.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하면 아들과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수검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므로 거부하기 어렵죠.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친자가 맞다고 하면 재판을 한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도 하게 되고요.
다만, 양육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분처럼 아이를 낳은 후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사정이 있어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올라(등재) 가게 되죠.
그리고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요.

자녀의 친부를 상대로 한 인지 청구 등을 하시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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