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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연락 두절되어 별거 이혼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연락 두절되어 별거 이혼

실장 변동현 2017. 9. 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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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연락 두절되어 별거 이혼

이혼상담 중에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연락 두절되어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많네요.
모두 다 가출한 뒤에 연락을 끊은 경우죠.
연락이 끊어지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요.

이혼소송을 하는 분들을 보면 배우자의 가출로 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단순 가출을 한 경우에는 바로 집에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집에 안 들어오면 몇 년 동안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연락도 끊어지죠.
연락이 끊어지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도 어렵게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시려는 분은 별거 기간이 20년이나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남편이 가출을 하였고, 그 뒤로 소식을 모른다고 하네요.
서로 맞지 않아서 자주 싸우기는 했지만 남편이 가출을 했답니다.
다행히 아이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살았답니다.
남편에게 애정이 없었는지 찾지도 않았고요.

그 뒤로 서로 연락도 없이 별거를 하게 되었고, 20년이나 되었습니다.
사는 게 바빴는지 이혼을 할 생각도 없었고요.
남편도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이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죠.
죽었으면 연락이라도 왔을 땐 도 온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죠.
사실 남편이 가출하고 혼자 살다가 10년전쯤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하게 되었거든요.
이 사람과 함께 산 지도 10년이나 되었고요.
그러던 중 이 남자와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남편과 이혼이 안되어 있어서 혼인신고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하려는 거죠.

이분은 서류상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남자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출한 뒤로 연락이 끊겨서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거죠.
협의이혼을 하려고 가출신고도 해보고, 시댁 식구들도 찾아보았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서류상 남편을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 찾을 수가 없고요.

막상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답니다.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되어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송이 쉽지 않았거든요
이혼소송을 하자니 겁도 나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로 한 겁니다.
돈이 들더라도 편하고 빠르게 하려고요.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연락이 끊겨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몰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되니까요.
다만, 이혼소송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답니다.
그래도 이혼은 가능하죠.
장기간의 별거로 이미 혼인 파탄이 와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혼인신고만 되어 상태에서 별거가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서 빨리 정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손해를 볼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다가 아이가 때어나면 출생신고, 재산이 있으면 상속 문제 등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연락이 끊어지거나,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면 이혼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요.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상담도 해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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