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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와 헤어진 채 오랫동안 별거 중에 이혼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와 헤어진 채 오랫동안 별거 중에 이혼

실장 변동현 2017. 9. 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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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와 헤어진 채 오랫동안 별거 중에 이혼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다가 헤어진 채로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가 이혼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좋았으나 살다 보니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진 분들이죠.
헤어진 뒤로는 서로 연락이 끊기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별거 기간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됩니다.
그동안은 서로 사정이 있어서 인지 아니면 불편함이 없어서 인지 이혼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연락도 안 했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긴 거죠.
배우자와 헤어진 뒤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과 살면서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출생신고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동안은 서류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답니다.
새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이혼을 할 시간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 동거를 하더라고 굳이 서류를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죠.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가야 해서 불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하지...라는 생각에 그냥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급하게 됩니다.
이혼이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서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연락기 안되는 서류상 배우자(남편이나 아내)를 찾아야 하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 보니 이제는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죠.

이혼소송을 하려고 해도 서류상 배우자(남편이나 아내)가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소장을 송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배우자의 주소를 파악해야 하고 송달을 시켜야 하니까요.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송달을 시켜봐야 하고, 가족들에게 배우자와 연락이 되는 사실 조사과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등으로 소장을 송달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소장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면 공시송달로 송달을 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공사 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와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후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서류상 배우자와 정리가 되는 거죠.
다만, 이혼소송 기간이 몇 달 걸리므로 급하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빨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서류상 배우자를 찾아서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더 좋고요.

혼인신고를 할 때는 누구나 사정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고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별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땐 느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아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혼을 할 때 조금 고생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을 할 거면 서로 연락이 될 때 하는 것이 좋겠죠.
나중에 하다 보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들 조금 고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헤어져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살기 바빠서 연락을 끊고 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어디에 사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하느냐 이혼소송을 하느냐가 문제겠죠.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이혼소송기간도 몇 달 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요.
특히,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나, 재산이 있어서 상속문제가 생긴다면 더더욱 빨리 이혼을 해야겠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 동거 등을 하고 있다면, 발리 이혼을 하고 혼인신고도 해야 하니까요.
모든 일은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소송 경험이 많아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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