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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아내 가출 이혼 그리고 별거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7. 9. 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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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 이혼 그리고 별거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로 이혼을 하려는 남편들도 많네요.
아내의 가출은 아이들까지 두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내가 가출해서 집에 안 들어오면 아이들이 걱정이죠.
아이들은 아빠가 잘 보살핀다고 해도 엄마의 빈자리가 채워지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게 되나 봅니다.

그런데 가출한 아내를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도 남편들은 오랫동안 가출한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가출한 아내가 곧 돌아올 거라는 믿음과 바램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많이 기다리는 편이고요.

그런데 아내의 가출이 1년 이상이라면 쉽게 돌아오기 힘들겠죠.
실제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내의 가출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이상이 많습니다.
마치 기다리다 지쳐서 이혼을 하는 같죠.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아이들도 성장하게 되고요.
혼자 아이들을 힘들게 키우다 보면 화도 많이 나겠죠.
그러다 보면 기다림이 증오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되면 이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나 봅니다.

사실, 아내가 아이들까지 집에 두고 가출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간 건지...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출한 건지는 당사자들이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출한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잠깐 가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내의 가출이 길어지면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게 되겠죠.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시려는 분은 아내가 가출한지 5년이나 되신 분입니다.
아내의 가출이 처음은 아니었고요.
가출했다가 며칠 만에 들어온 적도 있고, 한 달 만에 들어온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때마다 아이들 때문에 용서를 해주었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가출을 해서 집에 안 들어온 지가 5년이나 되었답니다.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도 보고 가출신고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처갓집 식구들하고도 연락을 안 하는지 모른다고 하고요.

가출한 아내가 연락을 끊어서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소문에는 남자랑 바람나서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 확인할 길은 없었고요.
그 소문을 믿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가출한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했다고 하네요.
직장 출근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맡기고요.
처음 몇 달은 직접 돌봤으나, 생활이 엉망이 되고 아이들도 힘들었겠죠.

아내가 가출한지 3년 정도 되니까 기다리는 것도 포기하게 되었답니다.
그 뒤로 2년 동안은 아내가 없어도 불편함이 없어지고요.
아이들도 엄마를 찾지 않더랍니다.
이제 엄마의 빈자리를 할머니가 채워주신 거죠.
가출한 아내도 돌아올 가능성도 희박하고요.
그동안 아이들은 한 번도 찾지 않았으니까요.
사정이 이 정도라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혼을 결심했답니다.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살아도 되지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차라리 정리를 해서 잊어버리고 살고 싶었답니다.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가출로 이혼도 쉽지 않네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협의이혼을 못하니까요.

협의이혼을 못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가출한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니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장 접수부터 소장 송달 그리고 변론을 하여 판결까지 모두 받아서 드리죠.
아내의 가출은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서 이혼 판결을 받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고요.
이혼, 위자료,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가출로 이혼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뿐이죠.

아내가 가출하더라도 이혼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생각해야 하고 가출한 아내가 집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가출한지 몇 년이 되도록 집에 안 돌아온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겠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일 뿐 부부라고 할 수 없어서요.
그래서 아내의 가출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되나 봅니다.
반대로, 남편이 가출해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이분과 같이 아내의 가출로 몇 년 동안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분들의 소송 경험이 많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아흔 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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