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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 한 외국인 아내의 가출로 이혼 소송(국제이혼소송) 본문
국제결혼 한 외국인 아내의 가출로 이혼 소송(국제이혼소송)
큰 돈을 들여서 어렵게 국제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가출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이 들죠.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후 얼마 안 돼서 가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네요.
이럴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죠.
외국인 신부가 가출을 할 때는 조금 이상하다고 합니다.
가출하기 전에 이상한 낌새가 있으니까요.
누군가와 전화를 계속한다던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해버리죠.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 후에에 이런 낌새를 알아차리게 되고요.
외국인 아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출을 하면 찾기 어렵습니다.
연락 자체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쩌다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요.
모두 외국인 아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을 핑계로 입국을 하는 경우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다면 집에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한 외국인 아내는 연락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 찾고 기다리게 되죠.
어떻게든 찾아서 집에 데려오고 싶으니까요.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길게는 1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내를 찾는 것도 시들어지고... 기다리는 것도 지치게 됩니다.
남편은 할 일이 많은데 아내만 찾을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가출신고를 해도 찾기 어렵고... 아무런 소식도 없죠.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잊고 살게 됩니다.
할 일도 많고 먹고살기 바쁘니까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고 계속 연락이 안 된다면 이혼을 해야겠죠.
아내도 가출하고 없는데 서류상에 계속 유부남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해도 아내가 없어서 협의이혼도 못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함께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아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가출한 아내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니 이혼소장을 송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소송 진행이 안되는 건 아니죠.
아내가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은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송달을 하여 재판을 하게 되니까요.
다만,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해봐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외국인 아내일 경우에는 아내가 출국을 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아내의 출입국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원을 발급받아 아내의 출국 여부를 확인해야 하죠.
만약에 아내가 출국을 했을 경우에는 소장을 아내가 있는 외국으로 국외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약 3개월 정도 더 걸립니다. 외국인 아내가 송달을 받던 안 받던 송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것이 이혼 판결을 조금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안 되더라도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남편은 외국인 아내가 가출을 하더라도 바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출신고도 하고, 찾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니까요.
그러다가 아내가 가출한지 몇 년이 되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그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 신부가 가출하여 이혼을 하셔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10-3711-0745 실장 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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