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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 본문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
현재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안 되죠.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전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로 신고되니까요.
이혼한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데도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혼하고 300일 안에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출생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친아버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친생부인 소송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소송은 의외로 쉽고요.
전 남편과 아이가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됩니다.
친생부인 소송을 하면,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면 불일치 결과가 나오니까요.
친생부인 소송은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나오죠.
판사님이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해주시니까요.
이러한 판결을 받으면 친아버지가 구청 등에 가서 자기 자식이라고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만 받으면 되죠.
그런데 이러한 판결 없이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무조건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복잡하게 되죠.
친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아니까요.
전 남편은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청구를, 친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소송을 해서 아이의 친아버지를 찾아주게 됩니다.
이때도 유전자 검사는 필수랍니다.
이런 친생부인 소송을 알았다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러한 소송을 모르고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위와 같은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아이의 친아버지를 찾아주게 됩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소송은 한번 해야 하고요.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어 친생부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지 안 하도 바로 친아버지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법원에 유전자 검사서를 첨부해서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한 후 판사님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친생부인 소송을 하지 않고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네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더라도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전 남편을 상대로 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닌 친아버지의 자식으로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꼭 필요한 소송입니다.
참고로,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 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도 아이의 친아버지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부정행위로 이혼을 당할 위험이 있겠죠.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한답니다.
친생부인 청구소송!
이혼을 한 후 300일 안 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을 때 전 남편을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혼인 중에도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요.
모두 아이의 친아버지에게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것이죠.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10-3711-0745 실장 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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