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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한 아내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7. 9.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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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 아내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이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겠죠.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돈도 안 들고 기간도 짧아서 편하게 할 수 있죠.
재판이혼은 돈이 들고 기간도 길어서 어렵게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합의서를 쓰지 않고 협의이혼을 했다가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하신 분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으나 재산을 나누지 못한 분입니다.
이혼을 할 때 아파트 한 채가 있었죠.
아파트를 팔아서 두사람이 나누기로 한 겁니다.
아파트는 아내가 팔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잔금을 받아서 준다던 돈을 주지 않고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이분이 아내를 믿은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혼을 하자 남편을 속이고 돈을 주지 않은 아내가 잘못한 걸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분이 아내를 너무 믿은 게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혼하면 남남인데 누가 이혼한 사람에게 돈을 쉽게 줄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혼을 했다가는 이분처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이분이 걱정하는 건 이혼한 아내가 그 돈을 잘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드리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어디에 숨겨버린다던가... 차명계좌에 입금해둔다면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과 같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는 통장 가압류는 필수입니다.
어디 은행인지 모르면 소송 과정에서 각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파악을 해야 하죠.

어떤 분들은 협의이혼을 할 때 왜 합의서를 안 쓰고 할까?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이분 생각도 맞죠.
런데 모두 다 합의서를 쓰고 협의이혼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속아서 이혼을 한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서로 믿고... 구두 약속을 믿고... 협의이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분과 같이 아내가 이혼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억이나 되는 돈을 나누어야 하니까요.
이혼한 아내가 돈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소송 과정을 쉽지 않겠죠.
이혼한 아내의 재산을 파악해서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각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하고,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빨리 끝낼 수는 있는지 등을 물어보십니다.
모든 소송은 소송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파악되어야 가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소송할 때 미리 파악이 되면 바로 가압류를 하면 됩니다.
그래야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바로 받을 수 없거든요.

이분은 이혼한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혼한 아내가 몇억이나 되는 돈을 바로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바로 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빨리 소송해서 빨리 판결을 받아 돈을 받으려고요.
이분이 소송을 하면 이혼한 아내가 소장을 받은 후에 합의가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와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쓰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과 같이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혼도 중요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중요하니까요.

현재 협의이혼을 하시려는 분이나, 이혼 후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소송을 맡겨주시면 판결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혼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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