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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가출 이혼소송 본문
남편 가출 이혼소송
남편의 가출로 이혼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출한 남편하고 왜? 이혼을 안 하고 오랫동안 별거를 했을까?... 하고요.
남편이 가출한지도 몇 년이나 되고, 가족들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그래도 가출한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하고 살아온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담을 해드리죠.
이혼을 하시려는 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출한 남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남편 없이 홀로 먹고살기 위하여 바쁘게 살게 되니까요.
아이들이 있는 분은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살게 됩니다.
이혼을 생각할 틈이 없었던 거죠.
이혼보다는 우선 당장 먹고살기 바쁘니까요.
굳이 이혼을 하지 않아도 먹고사는 데는 불편한 것이 없고요.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 년 이상이나 되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남편의 가출로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라는 생각을 잊어버린답니다.
서류상에만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남편이 가출한지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혼이 쉽지 않게 되는 거죠.
별거 기간이 길어 가출한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어디에 사는지 모르게 되니까요.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던 남편을 찾으려고 하니 찾기 어려운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연락이 되더라도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혼을 안 해주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려는 사정이 있겠지만, 그건 남편의 사정일 뿐입니다.
이때도 이혼소송을 하면 됩니다.
남편의 가출로 혼인 파탄이 되었기 때문에 이혼 사유는 충분하니까요.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에 생기거나, 이혼하기로 마음먹으면 빨리 이혼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남편의 가출로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시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혼을 하려고 하니 돈이 걱정이 되겠죠.
돈이 들더라도 이혼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소장을 남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가출한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면 바로 송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면 소장을 바로 송달하기 어렵죠.
그래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송달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해보게 됩니다.
우선 남편에게 부모형제들이 있다면, 소장을 시댁 식구들 주소로 보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시댁 식구들에게 가사조사 촉탁도 하게 됩니다.
즉, 남편하고 연락이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죠.
이러한 송달 절차 등을 해본 후에야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남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니까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재판이 쉬워집니다.
남편 없어도 재판이 진행되고, 원고 혼자서 재판(변론)을 한 후 판결을 받게 되니까요.
이렇듯 남편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면 소장을 송달하는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얻을 수 있죠.
현재 남편의 가출로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모두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출한 후 별거를 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런 일은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까요.
남편과 이혼을 안 하고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경우죠.
꼭 이혼을 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가출한 후 다른 사람하고 살게 되면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갑자기 이혼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이러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협의이혼 등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현재 남편의 가출시 별거 중에 이혼을 하시게 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10-3711-0745 실장 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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