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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아내의 이혼소송 본문
가출한 아내의 이혼소송
가출한 아내가 가정법원에 접수한 이혼소장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퇴근해 집에 오니 현관문에 노란 딱지(안내장)가 붙어 있습니다.
낮에 사람이 없어서 집배원이 붙여놓은 거죠.
발송 처가 가정법원이라고 쓰여있네요.
궁금한 마음에 안내장에 써져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친절한 집배원이 야간에는 우체국 당직실에서 등기우편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체국으로 갑니다.
우체국에서 받아본 등기우편은 혹시나 하고 뜯어보니 역시나 가출한 아내가 접수한 이혼소장입니다.
이분의 아내는 5년 전에 가출하였죠.
당시 아이가 1살이 안되었고요.
그런데도 어린아이를 두고 가출했답니다.
아내의 가출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도 여려번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들어올 거라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내는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가출한 후 몇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집에 들어오라고 했고요.
아이를 생각해서 집에 들어올 것을 부탁하고 또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말로는 알았다고 했지만 끝내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가출한 아내는 잊을 만 하면 연락을 해왔고요.
그러던 중 1년 전에 연락을 해서는 갑자기 이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이분은 이혼할 생각도 없죠.
어린아이도 있고, 아내가 집에 들어오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은 못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이번에도 이혼은 못한다고 거절을 했고요.
집에 들어오라는 말은 무시하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니 이상했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출한 아내가 제출한 이혼소장을 받은 겁니다.
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보니 황당했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고,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거라고 쓰여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고요.
일반적으로 진료기록지나, 진단서 그리고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데요.
이분은 가정폭력을 한 적이 없으니 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이혼소장을 받고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소장과 함께 온 안내장에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쓰여있지만 그냥 두었답니다.
이분은 가정폭력을 하지도 않았고 떳떳하니까요.
이분의 진실을 판사님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고요.
소장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나자 법원에서 다시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내용물을 보니 조정기일 소환장입니다.
이분은 잘못하게 없어서 조정기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판사님이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이혼할 생각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물어보셨답니다.
이분은 잘못한 것도 없고, 이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판사님이 이분의 말을 믿지 않는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하네요.
할 말이 있으면 써서 내라고 하고요.
이분이 미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게 문제였던 걸까요?.
법원에 갔다 와서 생각해보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기일에 참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판사님이 강제조정 결정을 하여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판사님의 조정사항을 보니 두 사람이 이혼을 하라고 되어 있었죠.
이분은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이혼하라고 쓰여있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혼상담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분이 이혼소장을 받은 후 너무 쉽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일 알게 된 겁니다.
소송은 혼자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답니다.
이분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판사님이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미리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게 이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가출한 후에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이혼을 요구했고요.
이혼을 할 이유가 없어서 거부했더니 이혼소송을 한 것이니까요.
그것도 가정폭력이라는 거짓말을 써서요.
그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이혼소송까지 당했으니 화가 날 만하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답변서 등으로 써서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알지 못합니다.
판사님이 알아야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이 묻히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선고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분은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출하였기 때문에 아내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소송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론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주장이나 증거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는 준비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죠.
이렇게 해야 판사님이 재판을 하기에 앞서 준비서면 등을 읽어보시고 재판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가 있겠죠.
이제 이분도 이혼상담 등을 받으면서 준비를 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변론기일전까지 준비서면도 제출할 것이고요.
현재 이분과 같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혼자 생각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10-3711-0745 실장 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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