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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원고와 소송을 당한 피고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원고와 소송을 당한 피고

실장 변동현 2017. 9.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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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원고와 소송을 당한 피고

사람이 살다 보니 이성을 만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성을 만난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르겠죠.
유부남 유부녀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간통 이리고도 하고 부정행위라고도 합니다.
표현만 다를 뿐 똑같은 의미이겠죠.

배우자의 간통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간통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피해자로써 바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요.
사실 위자료를 받아도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하여 모두 만족하기는 어렵겠죠.


상간자라고 해도 할 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간자 중에는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속이고 만나기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서요.
그렇다고 이성을 만날 때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하고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꼭 확인하고 만나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도 계속 만나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당하게 되고요.
소송을 당하기 전에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부정행위에 대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합의를 하고 좋게 끝낼 수도 있는데 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많을까요?
소송을 하는 쪽에서는 합의가 안되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아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통죄라도 있으면 고소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폐지가 되어 위자료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요.
간통죄 폐지 이후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예전에도 많았거든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하는 쪽에서는 두 사람의 간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소송을 당한 쪽에서는 억울한 부분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인정하되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한 감액 주장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많이 권하십니다.
판사님의 적정한 조정금액에 대하여 서로 불복하면 판결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얼마라고 많이들 말하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청구를 하는 쪽(원고)보다 소송을 당한 쪽(피고)의 변론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고는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하기 때문에 마치 칼자루를 쥐고 있는듯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제시되면 위자료 감액에 대하여 변론하게 되므로 한계가 있죠.
그러나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고 만났다던가,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에는 변론이 달라집니다.
억울한 소송을 당한 만큼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걸 인정할 수는 없겠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여 피고가 되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니까요.
두 사람의 간통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등도 따져봐야죠
실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간통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좋겠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소송을 하는 원고나 소송을 당하는 피고나 모두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가 되면 정말 좋겠죠.
원고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피고는 소송을 당하면 변론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뢰인을 위하여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한 변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나, 소송을 당한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소송도 해드리고 판결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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