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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 어머니가 친자식이 아닌 서류상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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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 어머니가 친자식이 아닌 서류상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7. 10.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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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 어머니가 친자식이 아닌 서류상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들 중에는 서류상 자식이나 친자식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하신  분은 서류상 자식으로 되어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러한 사실을 안 지는 불과 몇 년이 안됩니다.
그동안 몇 번 소송을 하려고 했으나, 서류상 자식과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 미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친자식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송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서류상 자식이 3명입니다. 그중에 막내가 친자식이 아닙니다.
이분은 몇 년 전까지도 자식이 2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본 큰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을 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만, 이분이 서류상의 자식을 낳은 사실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류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 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서류상의 자식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자식도 서류상에 자기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이분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보면 알게 되겠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야 하니까요.
서류상 자식이 법원에서 발송한 서류를 받아보면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상 자식하고 연락이 안되거나,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몰라도 가능합니다.
서류상 자식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 한 후 판사님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면서 주소를 파악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소가 파악되면 소장을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합니다.
수검명령이란, 두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후 불일치 판정이 나오면 그 결과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선고해주십니다.
그러면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제 이분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서류상 자식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송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빨리 소송을 해서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상속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빨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복잡하게 되지 않거든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르는 사람이 자식이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바로잡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친어머니 친아버지를 등록하고 싶을 거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소송을 한 후 유전자 검사를 하여 확정 판결을 받으면 정정이 가능하니까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됩니다.

혹시 블로그 글만 봐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이 이해가 안가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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