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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 국제결혼 후 외국인 신부가 연락을 끊어 혼인무효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이혼소송 - 국제결혼 후 외국인 신부가 연락을 끊어 혼인무효 소송

실장 변동현 2017. 10. 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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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 국제결혼 후 외국인 신부가 연락을 끊어 혼인무효 소송

국제결혼을 했는데 외국인 신부가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부가 있는 외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을 하려고 서류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부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이미 신부 측에 수백만 원의 돈이 건네졌습니다.
신부하고 연락은 이메일이나 메신저(네이버 라인)로 주고받았습니다.
갑자기 신부가 연락을 끊은 겁니다.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외국인 신부는 처음부터 결혼을 할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나 봅니다.
결혼식을 하면서 지참금으로 수백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한 후 수십만 원을 보내 주었고요.
그런데 먼저 귀국을 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신부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보내자 바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돈만 받고 결혼식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신랑은 애가 탑니다.
이제 신부가 한국에 오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신부에게 준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신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한 신부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기결혼을 당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국제결혼을 한 후 당한 피해 중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외국인 신부와 결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외국인 신부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됩니다.
외국인 신부가 연락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피해사례를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이번에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신분이 이런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이분도 국제결혼을 하기 위하여 천만 원 이상 들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신부에게 결혼식 날 지참금으로 수백만 원을 주었고요.
그 뒤로도 수십만 원을 더 주었답니다.
외국인 신부가 요리학원도 다녀야 하고 피부도 관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신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보내 준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신부가 한국에 올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보내 주었습니다.
이제 외국인 신부가 한국에 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제결혼이 잘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외국인 신부가 서류를 받은 후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신부가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린 거죠.
신부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메신저를 보내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은 답답하기도 하면서 사기를 당한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신부하고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분이 연락이 되지 않는 신부를 계속 기다리기 어려워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신부를 만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했습니다.
신부 가족들도 모른다고 하면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맙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혼자 돌아오게 됩니다.
큰돈을 들여서 총각 딱지를 떼보려던 이분은 결국 돈만 날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신부를 찾지도 못하고 연락이 끊어진지 6개월이 지나서야 포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유부남이 되었다는 거죠.
신부도 없이 유부남이 되어 억울합니다.
이럴 때 이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무효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혼인무효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혼인관계 증명서에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야 합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는 혼인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신부가 처음부터 혼인을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결혼식을 했을 뿐이고, 실제로 돈만 챙기고 잠적을 한 후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다만, 이분의 혼인무효 소송은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혼소장을 신부가 있는 외국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국외 송달을 하면 약 3개월 정도 걸려서 소송기간도 조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분은 소송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무효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소송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분은 외국인 신부가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있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혼인무효 소송을 하면 약 6개월 정도 후에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국제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분과 같이 피해를 입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과 같이 큰돈을 들여서 한 국제결혼으로 상처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제결혼을 한 후 사정이 생겨 이혼을 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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