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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혼 상담 -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다면 가출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간이 오래되면 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이혼 상담 -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다면 가출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간이 오래되면 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장 변동현 2017. 10.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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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혼 상담 -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다면 가출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간이 오래되면 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폭언 폭력 학대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배우자들은 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가정폭력이냐고 따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배우자라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때리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폭언을 하고 살림살이를 부수고 학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가정폭력이 아니면 뭘까요?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있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하는 배우자 중에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아내들도 있지만 남편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로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아내들이 더 많이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봐서는 확실히 남편의 가정폭력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친정이나 언니, 동생 집 등에 머물게 됩니다.
친정식구들이 없으면 따로 방을 얻어서 피해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남편은 가출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파출소에 가서 가출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경찰관은 남편이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를 한 후 연락이 안 되면 가출신고 접수증을 발급해줍니다.
경찰관은 아내가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사실을 모르니까요.
이럴 때는 남편을 버리고 가출한 아내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남편이 가출신고 접수증을 받아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인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 모르게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고요.
이혼소송은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장을 송달하고 남편 혼자 재판을 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은 아내가 집을 나와 가족들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폭력으로 집을 나오더라도 가족들하고 연락을 계속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겠죠.

아내가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다면 바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면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폭력적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온 후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됩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오면 가출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을 나온 후 연락을 끊고 오랫동안 별거 등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피해자라고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때는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가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도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는 피해자인 아내가 혼인 파탄의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제삼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으니까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을 때 악의적인 유기라는 가출로 억울한 이혼을 당하면 안 됩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당해서도 안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아내가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가 가출했다고 거짓 주장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억울하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게 되고요.

결혼생활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을 경우 바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는 위자료 등을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 하고요.
집을 나와서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으면 가족을 버리고 가출한 아내로 몰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는데 가출로 몰려 이혼소송까지 당하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런 일은 절대 생겨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집을 나오면 바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중에는 이혼도 포함되겠죠.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혼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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