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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미지급 이혼 사유 -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생활비 미지급 이혼 사유 -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장 변동현 2017. 10. 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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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미지급 이혼 사유 -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상담 중에 "결혼하고 생활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몇 년 동안 생활비를 안 주어서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죠.
생활비를 안주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남편이 취업과 퇴사를 반복을 해서 거의 무직이거나, 자영업을 하는데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어도 자기 쓸 돈밖에 없어서 안주는 등 몇 년 동안 생활비를 안 주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돈을 벌어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죠.

그런데 아내가 벌어오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카드빚이 늘어나고 친정식구들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렇게 빚이 늘어나도 남편은 생활비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문제로 싸우게 되고요.
싸우다 보면 욕도 하고 폭행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혼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겠죠.

아내는 이혼을 하려고 해도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죠.
이혼하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거의 참고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못 받아도 몇 년을 참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 살다 보니 늘어나는 건 빚입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할 때쯤에는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있어야 빚을 갚겠죠.
먹고살기도 힘든데 빚까지 있다면 정말 살기 힘듭니다.

이런 상화에서 이혼을 하려고 해도 남편이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는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법원에 함께 가주지 않죠.
법원에 함께 가야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교육도 받고 숙려 기간이 지난 후 다시 함께 출석해서 이혼을 확인받을 수 있는데요.
이혼할 거면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쉽게 하기 어렵죠.
결국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한 달도 아니고 몇 년이나 생활비를 안 준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몇 년 동안이나 생활비를 안 준다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실제 이혼소송에서도 거의 이혼 판결이 납니다.
다만, 소송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남편도 할 말이 많을 테니까요.
이혼소송을 하면 처음부터 인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이혼을 안 하려고 있는 말 없는 말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이런한 부분은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비를 몇 년 동안 안 주면 이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몇 년 동안 생활비를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횔지도 안 주고 빚만 늘어난다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계속 참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인지요.
힘든 결정이 되겠지만  더 이상 참고 살기 힘들다면 해야 합니다.

현재 몇 년 동안 생활비를 받지 못하여 혼인 파탄이 온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혼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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