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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및 양육비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인지 및 양육비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7. 10. 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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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및 양육비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다가 사정이 생겨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어질 때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임신을 한 상태에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도 친부가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더구나 남자와 헤어지게 되면 연락하기가 힘들죠.
설령,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친부가 자기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고요.
그래서 아이를 혼자 양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혼자서 양육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요즘은 아이 혼자서 크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친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양육비도 받기 어렵습니다.
연락이 되더라도 양육비를 주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 몇 년을 그냥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점점 성장하게 되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집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면 학원 등을 보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들어가는 양육비가 많아지죠.
그런데도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다른 아이들처럼 양육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사정이 이 정도라면,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친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친부가 스스로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생각하게 되나 봅니다
소송을 해서 강제로라도 받아야 하니까요.
소송을 하려면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옛날 표현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친부와 아이의 호적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런 사례입니다.
결혼하기로 하고 함께 살다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를 낳았고, 친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친부와 연락이 되어서 이런 사실을 알렸더니 그 뒤로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람이라서 만나기도 쉽지 않았고요.
친부의 동생과는 연락이 되어서 부탁을 했으나, 동생이 연락을 해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죠.

현재 그 아이가 중학생입니다.
그동안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이분 혼자서 아이를 양육한 것이죠.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부터 양육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곧 고등학교에 가야 하는데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집니다.
사정이 어렵다 보니 다시 친부를 찾게 되었고, 친부 동생을 통하여 연락을 했으나 처음에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다시 깜깜무소식이더니 지금은 다시 연락을 피하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부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소송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인지 청구란 아이가 친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이나 업체, 기관 등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서 두 사람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게 되고 결과가 나오면 법원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는 두 사람의 혈액이나, 모발 등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서 출장을 나와 두 사람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와 아이가 일치하는 보고서가 나오면 판사님이 보시고 증거로 채택하여 판결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친부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해주십니다.

아이의 친부에게는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아이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미래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는 한꺼번에 청구하게 되고, 미래의 양육비는 매월 일정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은 아이의 친부가 인정을 하고 양육비를 지급해 주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모두들 인정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아서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이 좋아서 하는 분들은 드물거든요.
이번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시는 분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이의 친부도 찾아주고 싶다고 하고요.

사정이 있어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 문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친부를 찾아주는 의미도 있지만,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친부가 거부하거나 나 몰라라 한다면 인지 청구나 양육비 청구 소송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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