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간통 이혼 - 아내가 직장 동료와 간통을 해서 이혼 소송하면서 상간자(상간 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간통 이혼 - 아내가 직장 동료와 간통을 해서 이혼 소송하면서 상간자(상간 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실장 변동현 2017. 10. 17. 13:39
320x100

간통 이혼 - 아내가 직장 동료와 간통을 해서 이혼 소송하면서  상간자(상간 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결혼 1년 만에 아내의 간통을 알게 된 남편의 이혼 소송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회사에서 퇴근시간이 늦고 회식이 많은 편이었죠.
남편은 고생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격려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 점점 많아집니다.
결혼하고 1년 동안 거의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할 정도입니다.

아내가 매일 야근을 하여서 그런지 아이도 없습니다.
가사는 먼저 퇴근하는 남편의 몫이죠.
남편은 먼저 퇴근해서 집안 청소에 밀린 빨래도 척척해냅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가정주부가 다 되었을 정도입니다.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아내의 늦은 귀가시간을 봐주는 것도 한두 달입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 알게 모르게 불만이 쌓이게 되었죠.
아내가 너무 늦게 오는 날이 많고 술을 먹고 새벽에 귀가하는 날도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는 기분도 별로이고요.
이제는 회식이 늦어지면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외박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생기다 보니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내의 모든 것은 회사의 야근이나 회식으로 용서가 되었습니다.
주말에 출근을 해도... 술을 먹고 새벽에 귀가를 해도... 심지어 외박을 해도요.
지금까지 잘 참았던 남편이 드디어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안 온다고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것이죠.
아이도 없어서 미련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내의 친한 친구로부터 아내가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죠.
그 친구는 그동안 아내에게 속아서 이혼을 하는 남편이 불쌍하여 양심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아내와 직장동료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고 결혼 후에도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회식을 한 것도 맞지만 아닐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출근하지 않고 두 사람이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친구가 주고받은 카톡도 보내줍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양심선언을 하는 친구와 아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은 충격보다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배신감이 너무 큰 남편이 그냥 협의이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순순히 이혼을 해주려고 했던 본인의 모습에 더 화가 납니다.
아내의 간통을 안 이상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 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기로 한 것이죠.
남편은 이혼을 하더라도 편하게 해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누구 좋으라고요... 그냥은 절대 못하겠죠.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송을 해서 소장을 보내기로 합니다.

결혼하고 배우자의 간통을 알게 된다면, 정말 참기 어렵겠죠.
그런데도 참고 사는 부부가 있는데요 이때는 거의 아이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다음으로 미루는 거겠죠.
그러나 바로 이혼을 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소송을 한다는 것은 간통을 한 당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도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고소를 할 수 없어서 소송이라도 해서 가만두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제 남편은 아내와 상간자에게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아내와 상간남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와 위자료 청구를 당한 상간남도 할 말이 있다면, 답변서를 준비하고 제출하겠죠.
아내와 상간남이 순순히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한다면 소송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판결로 간다면 몇 개월은 걸리겠죠.

남편이 협의이혼이라는 쉬운 길을 놔두고 이혼소송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 때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판결로 가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소송을 하면 끝을 봐야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간통을 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배우자가 간통을 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상간자도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간통을 한 증거만 있으면 모두 가능하니까요.

 

간통이혼(상간자위자료)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