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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의 상습적인 가출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 가출 이혼소송 본문
아내의 상습적인 가출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 가출 이혼소송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가출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뚝 하면 집을 나가서 길게는 몇 달씩 있다가 들어옵니다.
아이가 있어도 두고 나가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오는 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해서 아이도 부모님에게 맡겨야 하고요.
어린이집에 보내도 퇴근할 때까지 혼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은 엉망이 되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신 분이 이런 상황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이 되었고, 지금까지 3번이나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을 나가서 한 달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고요.
어린아이는 할머니가 봐주고 계시죠.
할머니도 몸이 불편하여 봐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손주을 계속 봐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계속 연락을 해서 집에 들어오라고 설득을 하고 있지만 알았다고만 하고 안 들어옵니다.
장모님도 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고요.
연락이 되다가 안되다가 일정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난감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출근할 때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오는데 퇴근이 늦어지면 할머니 집에서 재우기도 합니다.
이런 생황이 반복되다 보니 남편이나 아내나 할머니도 너무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치게 된 거죠.
아내의 상습적인 가출이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가 집에 들어올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때와 달리 연락도 잘 안되고 언제 들어온다는 말도 없으니까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남편도 아내를 포기하게 된 거죠.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해도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만에 온 한 통의 문자는 "이혼은 못한다"입니다.
자기가 왜 이혼을 하냐면서 때가 되면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 전부였죠.
그리고 다시 연락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이도 엄마를 찾지 않은지 오래이고, 엄마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계속 아내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기다리고 설득하는 것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도 없고요.
차라리 이혼을 하고 아이와 단둘이 살기로 마음먹은 거죠.
아내와 협의이혼도 어려워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아내가 집에 들어와야 협의이혼도 할 수 있겠죠.
연락도 잘 안되는 아내와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은 위자료 청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나중에 받든 못 받든 청구하라고 권해드렸지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한듯합니다.
이제는 이혼을 해서 서로 잘 살기를 바랄 뿐이죠.
이것이 아내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아내의 상습적인 가출 그리고 집에 오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소송을 하면 판결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겠죠.
남편이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힘들었다는 것을 아내가 조금이라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가출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 돌아오길 기다리고 참으면서 살지만 언젠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모든 부부가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출을 하더라도 집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협의이혼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배우자의 가출 등으로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시게 되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혼가정과 한 부모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혼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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