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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 - 남편이 집을 나가서 3년째 별거 중인데도 이혼을 거부해서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 이혼 - 남편이 집을 나가서 3년째 별거 중인데도 이혼을 거부해서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7. 10.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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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 - 남편이 집을 나가서 3년째 별거 중인데도 이혼을 거부해서 이혼소송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갔는데도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협의이혼은 안되겠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소송보다는 합의를 원하여 별거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이런 분들의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살기 싫어서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고 있는데 왜 이혼을 안 해줄까? 하고요.
상담은 한쪽 이야기만 듣는 거라서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생각을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나 봅니다.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함께 살기 싫다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면, 부부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겠죠.
그런데도 이혼을 거부하는 건 왜일까요?
어떤 분들은 "내 사전에 이혼은 없다"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을 못한다" "아이 때문에 못한다" 등의 이유로 이혼은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인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서로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있더라도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됩니다.
더구나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별거 기간이 길어진다면 이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기다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처음에는 좋게 하려고 합의를 하자고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미루다가 별거를 몇 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시려는 분도 남편하고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3년째 별거 중입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4년 만에 집을 나갔고요.
이유는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 잠시 떨어져 살아보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거부를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을 2년 동안 기다렸지만 집에 올 생각이 없어서 이혼을 하지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1년이나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이분 혼자서 양육을 하였죠.
집을 나간 남편은 3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안 주었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했다고 합니다.
거주하는 곳도 자주 옮겨서 찾기도 힘들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3년이나 된 겁니다.

가장인 남편 없이 아이 둘하고 3년을 살다 보니 너무 힘들게 됩니다.
아이들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요.
친정식구들에게 도움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이제는 친정식구들이 이혼을 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시댁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답니다.

남편이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것이라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겠죠.
잠시 떨어져 살아보려고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나 양육비는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별거를 계속한다면 어느 누가 가만히 두고만 볼까요?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분의 남편에게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인정되고,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면 좋죠.
그런데도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면 한 부모 가정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부부가 무슨 사정이 있더라도 별거가 길어지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부부의 의무를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가장이라면, 별거를 하더라도 생활비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현재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고민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소송 경험이 많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혼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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