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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여 받은 이혼 판결 -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공시송달 명령으로 이혼소장을 송달하고 판결을 받아서 이혼신고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장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여 받은 이혼 판결 -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공시송달 명령으로 이혼소장을 송달하고 판결을 받아서 이혼신고

실장 변동현 2017. 10. 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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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여 받은 이혼 판결 -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공시송달 명령으로 이혼소장을 송달하고 판결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했을 때 추완항소를 하면 됩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혼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고 상담을 하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이혼 판결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서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이런 일을 처음 당한 분이라면 놀랍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소장을 송달하고 원고 혼자서 변론(재판)을 하여 이혼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게 되니까요.

이분은 결혼하고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설현장은 지방에 있고, 한번 내려가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올 정도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두 아내에게 송금해주었고요.
아내는 그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건설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자리도 줄어들어 집에서 먼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멀어지다 보니 집에 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일해서 번 돈은 꼬박꼬박 아내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라도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영상통화도 하면서 타지에서 지내는 외로움을 가족들과 함께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집에 없다고 하고요. 아내의 외출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너무 고마웠고,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2년을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지방에서 돈을 벌어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아내에게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안 됩니다.
아이들도 연락이 안 되고요 집에 가보니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법원에 가서 판결문하고 소송기록을 복사해보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소송기록을 등사한 이분이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장 내용을 보니 모두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돈도 안 벌고 생활비도 안 주었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연락도 안 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가출이라는 표현도 했고요. 증거로 제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송기록을 보니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장을 송달하고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혼소송을 몰랐고, 이혼이 된 사실도 몰랐던 거죠.

아내가 왜 이런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내와 연락이 안 되니까요 처갓집 식구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의 행동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의 이혼 판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추완항소를 하면 됩니다.
다만, 추완항소는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이분이 법원에서 이혼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등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완 한 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청구한 이혼 사유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내의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면, 이분처럼 자신도 모르게 이혼 판결이 나서 이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출을 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이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추완항소를 하여 아내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키려고 합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이 기각되면 이호신고도 없던 일로 될 겁니다.

이분처럼 본인도 모르게 이혼소장이 접수되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되고 이혼 판결이 나서 이혼신고가 되었다면, 바로 추완항소를 하면 됩니다.
다만, 원고의 이혼청구가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항소심에서 기가 판결이 나겠죠.

이분처럼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신 분이거나, 추완항소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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