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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 - 남편의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본문
혼인 취소 소송 - 남편의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이혼상담 중에는 혼인 취소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속아서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남편의 사기결혼으로 혼인 취소를 하려면, 말 그대로 사기결혼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결혼하면서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혼인 취소가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직업도 속이고, 집도 있다고 속이고, 빚도 속이는 등 말 그대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결혼한 후에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사기결혼인지 아닌지 혼인 취소가 되는지 등에 대하여 많이 물어봅니다.
혼인 취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16조에 혼인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이거나, 만 18세 이상이지만 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이거나, 근친혼이거나, 중혼입니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요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이고요.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 악질 등 중대한 사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만, 혼인 전에 당사자 일방이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이 있으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이들을 착오에 빠뜨려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자는 혼인의 상대방일 수도 있고 제삼자(중매인 등) 일 수도 있습니다.
사기로 인하여 혼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강박이란 혼인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해약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따라서, 여자의 호적은 친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산 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혼인이 취소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혼인 취소 사유에서 남편이 결혼하면서 한 거짓말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남편이 한 거짓말로 혼인 파탄이 왔을 때 혼인 취소 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은 조금씩 하면서 허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 사유보다는 이혼 사유에 더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혼인 취소 판결이 아닌 이혼 판결이 선고됩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혼인 취소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만, 그만한 혼인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 손을 할 때는 주위적으로 혼인 취소 청구를,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소송을 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한다는 것! 상대방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생활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나 봅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혼인이 취소될 수도 있고요.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사기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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